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기술단]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기술단] 1. 관련근거 가. 서울시회-654(2022. 2. 23.)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나. 예방과-3728(2022. 3. 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다. 예방과-3840(2022. 3. 10.)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 』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기술인력) 변경신고 30일경과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6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개별기준 가목 1차 ※ 사업자 등록번호 :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25개소방서(예방과),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선지원 위험물안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03/11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392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예방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187-8182 / sunji8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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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주)**기술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929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선지원 (02-6942-1292) 관리번호 D00000449160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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