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34(2022. 3.1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3.24.(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문서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3/1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6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54019
20220312052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689
D00000449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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