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인시 처인구청장(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지정 관련부서) (경유) 제목 정신요양시설 병상대기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사전 지정 요청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10899(2022. 3. 8.)호와 관련입니다. 2. 오미크로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정신요양시설 내 병상대기자 발생이 예상되어 시설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사전 지정 해야함에 따라 2. 의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및 협약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3. 요양시설이 소재한 귀 관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여 하는 바, 아래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 <정신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 > ○ 관리의료기관 지정 정신요양시설 계약의사(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관리의료기관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정신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 -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요건을 갖추고, 현재 관리의료기관과 동일 역할 수행 가능 시 지정 인력(150명당 최소 의사 1~2명, 간호사 3~5명 권고),24시간 상담·진료,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가능한 인력운영체계 필요 - 다만,동 의료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지역 내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 기관을 지정하여 관리 붙임 : 1. 중수본 공문 및 병상대기자 관리방안 각 1부 2.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사전 지정 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혜령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3/1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7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 m3pyper@seoul.go.kr / 부분공개(5)
25554007
20220312052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718
D00000449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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