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경유) 제목 택시유형별 차종구분 세부기준 마련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운송에 적합한 차종에 따라 택시유형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차량 배기량·크기·인승만으로 택시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여객운송에 적합한 차종을 운영형태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대형승합·대형승용·고급택시 등 택시유형별로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차량기준 마련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승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3/11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7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7 /전송 02-768-8898 / skyhigh6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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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0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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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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