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내식당 식중독 예방안 Ⅰ. 목적 및 필요성 1. 식중독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집단으로 나타나므로 평소에 집단 환자 감시체계를 구축 · 운영할 필요 2. 식중독 대처 절차를 숙지하여 집단발병 조기 감지로 신속히 대응하고, 식중독 사고의 확산을 방지에 기여 3. 또한, 식중독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식당 운영을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 Ⅱ. 구내식당 위생 안전 관리 강화 1. 식재료 구입 및 검수 강화 - 식재료 납품 즉시 검수 실시 및 검수 후 적절한 온도 보관 - 의심되는 식재료는 반품 및 폐기 처리 - 2회 이상 반품시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확인 철저 - 매일 냉장, 냉동 온도 점검 2. 식당 종사자 위생 교육 강화 - 조리 종사원 : 월 1회 위생. 안전 교육 실시(손씻기, 칼, 도마 분류사용 등) - 위생 복장 및 마스크 착용 철저 3. 청소 및 방역 - 일별, 주별, 월별로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 - 지정된 업체 음식물 및 폐기물 매일 수거(매일 저녁 시설경비원) - 정기적인 방역 소독 실시 (이산화염소수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한 방역 소독 살균 실시) Ⅲ. 식중독 대책반 구성 및 운영 1.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집단 환자 감시체계◁ 직원 ⇒ 담당자 ⇒ 총무팀장 ⇒ 총무과장 (설사 등 증세) (환자 상태 파악) (전체 환자 집계. 분석) (후속조치) 2. 식중독 대책반 구성 및 의심 환자 발생 당일 업무처리 절차 담당자 총무팀장 총무과장 ?매일 식당 이용 직원들 건강 이상 여부 확인 ?식중독 발생 의심 ?집단 식중독 발생 의심 ?유증상자 현황 조사 ?총무과장 보고 ?긴급회의 소집 ?현장 정밀 점검 및 후속조치 마련 참고 사항 현장 보존 철저(훼손금지) 1) 보존식 훼손금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재료나 보존식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 소독 처리 등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규명 방해 금지 - 위반시 행정처분? 직영급식: 과태료 50만원 위탁급식: 영업정지 15일(1차), 1개월(2차), 2개월(3차) 2) 정수기, 지하수, 물탱크 등 현장 보존(소독, 청소 등 금지) 3) 칼, 도마, 행주 등 환경가검물 보존(조리실 청소, 소독 등 훼손 금지) 붙임.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표 1부. 끝. 주무관 김봉곤 주무관 권석진 총무과장 03/11 임석진 협조자 시행 총무과-2406 (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553273
20220312052507
본청
총무과-2406
D000004491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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