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4983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03/11 김대성 2022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추진계획 2022. 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2년 불법 산림훼손방지 추진계획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불법 산림훼손방지 추진계획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림청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2 산림현황 및 피해실태 ?? 산림현황 및 피해실태 ? 산림현황 (단위: ha,㎥) 산림면적 보전산지 (임업용/공익용) 준보전산지 ha당 임목축적 서울시 산림비율(%) 비고 15,323 11,471 (520/10,951) 3,852 149.0 25.32 2021년 산림임업통계연보(산림청) ? 유형별 산림피해 실태(최근 3년간) - 3 세부 추진방법 ?? 시기·유형별 산림피해에 대한 맞춤형 단속전략 수립·추진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및 책임단속 실시 - 산림피해 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기존 산림피해지, 피해의심지 등 현장 재확인 및 사후관리 철저 - 사업별 취약시기에 따라 ‘산림재해일자리’ 탄력 운영 - <선계도, 후단속> 원칙 준수, 단속 사전예고제 실시(보도자료, 현수막 등) ?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기관 합동단속 - ? 주요 시기별 산림피해 중점단속 실시 - 동호회의 임산물 채취활동 등 관행적 불법산행 단속(4~6월) - 계곡 취사행위, 불법 노점행위 등 과태료 부과 대상 계도·단속(6~9월) - 야간산행, 비박 시 취사·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연중) - 무속행위가 성행하는 시기에는 주요 장소에 단속인력 등 고정 배치 ? 산불-재선충-훼손신고 통합「스마트산림재해」앱 활용 - 앱 다운로드 및 활용(기관별 신고내용 배정→ 조사 및 결과입력 처리) ? 산림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 발견 시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신속 보고체계 유지 - 산림훼손사항 적발 신속 고발, 사고임지 지정 등 빠른 조치 ?? 제도개선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원 등 산림사법 업무 전문성 강화 - 산림사법 관련 자문 및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운영(참고자료 3) - 산림보호업무 신규자 자체 실무교육: ’22년 하반기 산림청 추진 예정 ? 불합리한 법·규정 개선 및 포상금 제도 활성화 -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합리한 규정 발굴·개정 - 입목벌채, 산지전용 등 위반 신고 포상금 적극 홍보 활용, 자체 예산 확보 ? 신고자 알권리 충족 및 민원 발생 차단을 위한 사전고지 철저 - 민원인에게 신고와 고발(고소)에 대한 차이점 안내(신고는 사건처분 결과를 받아볼 수 없음을 반드시 고지하여 향후 발생할 민원 방지) ?? 산림보호 홍보 강화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 서울역,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시설 산림보호 홍보영상 송출 - 이해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산림 내 입간판, 현수막 개선 등 ? 대시민 참여 캠페인 실시 및 지역주민 참여 보호활동 강화 - 자치구별 산림보호 캠페인 추진(9~10월): 나무심기 행사 및 산불방지 캠페인 시 산림보호 홍보 병행 추진 - 산림보호 리플렛·기념품 등 제작·배포(산림청 수시) - 반상회보, 보도자료 등 대중매체 적극 대응 4 행정사항 ? 기관별 지역 특수성 감안하여 자체 불법 산림훼손 방지대책 마련 및 추진 ? 산림보호분야 우수기관·직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 산림피해 발생 즉시보고 및 사후관리 철저 - 일정 규모 이상 피해발생 시 즉시 보고(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보고한 산림피해지는 반드시 재확인(불법행위 반복 행위자 가중처벌 등 강력조치) 붙 임 1. 2021년도 서울시 산림피해 단속현황 1부. 2. 2022년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산림청) 1부. 3. 업무처리 참고자료(보고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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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052507
본청
자연생태과-4983
D00000449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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