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646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창섭 代함희진 03/11 정여원 2022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2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계획 도시농업 공동체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단위에서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도시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0조 Ⅱ 추진 방향 ?? 공동체 필요경비 지원으로 안전먹거리 생산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 단체 보조금 연차별 차등지원과 중복지원 차단으로 단체 자생력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 ?? 다음 년도 사업변경, 사전 예고로 행정 신뢰성 확보와 혼란 방지 Ⅲ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12월 ?? 도시공동체 등록현황 : 94개 공동체(텃밭 88, 양봉 6) (’22.3월 현재) 계 텃 밭 양 봉 공동체 면적(㎡) 봉군수 공동체 면적(㎡) 공동체 봉군수 94 83,250 256 88 83,250 6 256 ?? 지원내용 ○ 도시농업공동체가 도시농업 활동에 필요한 영농자재(유기질비료, 친환경방제제 등), 영농교육 서적 구입비 등 ○ 지역단위 도시농업 공동체 문화회복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제외(도시농업공동체) - 자투리텃밭 유지?관리비를 지원받는 텃밭을 공동체 텃밭으로 이용하는 도시농업공동체(도시농업과-3279, 2022.3.4.) - 등록된 공동체 텃밭(양봉, 곤충사육)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시·구)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공동체 - 공동체의 운영규모 증가를 위한 벌과 벌통, 곤충과 사육상자(리빙 박스), 농기계(예초기 등) 구입 등 - 공동체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공동체(운영 규모, 참여 가구 등) ?? 공동체별 구간별 보조지원 기준 구분 공동체 운영규모 보조지원 상한액(천원) 텃밭 (㎡) 양 봉 봉군수 (개) 곤충 수(마리수) 물방개류등 매미류 등 귀뚜라미 등 개미류 등 5년차까지 6년차이상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 공동체 운영규모의 구간별(1~10) 보조지원 상한액내에서 지원하며, 6년차 이상은 구간별 5년차까지 보조지원 상한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2021년 예고) ※ 본 구간별 보조지원 상한액은 자치구 보조금 신청지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비 : 68,000천원(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021년 사업비 100,000천원 Ⅳ 보조금 신청 전 확인 절차 ?? 적격여부 확인 ○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인 참여가구, 운영규모 등 적합 여부 - 운영규모 : (텃밭) 100제곱미터이상, (양봉) 봉군(꿀벌 1~2만 마리 기준) 5개 이상, (곤충사육)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등 500마리 이상, 매미류, 꽃무지류 등 1,000마리 이상, 귀뚜라미류 15,000마리 이상, 개미류 6군체 이상 - 참여가구 : 5가구 이상 ○ 적격 여부 확인 절차 - 확인방법 : 텃밭(지번의 소유 및 임대차 여부,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양봉(봉군 수), 곤충류(사육시설) - 확인결과 : 운영규모, 참여가구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동체 보조금 미신청(미지급) ※ 적격 여부는 공동체 등록 당시와 현재 확인시점에 참여가구, 운영규모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변경사항 등 자료 처리 ○ 등록기준인 대표자, 참여가구, 운영 규모 등의 변경이 발생 된 경우 공동체 등록사항을 현행화하여 자료 정리 ○ 공동체 구성원 또는 공동체 활동의 기반이 되는 텃밭, 양봉, 곤충 사육장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더 이상 활동이 여의치 않은 단체 정리 ?? 보조금 신청 ○ 공동체별 보조금 신청은 적격여부 확인 및 변경사항이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활동 규모별로 차등 신청(1~10구간) ○ 공동체 사업 참여 연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상한액 차등 지원 - 5년차 까지는 보조 70% 자부담 30%이며, 6년차 이상은 보조 50% 자부담 50% (예시) 5년차까지 : 1구간에 해당되는 공동체가 시비 500천원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214천원을 확보하여야 집행할 수 있음 (예시) 6년차이상 : 1구간에 해당되는 공동체가 시비 250천원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250천원을 확보하여야 집행할 수 있음 - 불연속 지원인 경우, 5회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자부담율 50%에 해당됨 Ⅴ 사업내용 변경(예고) ?? 2023년부터 공동체 보조금 지급 제외 ○ 주말농장을 업으로 하는 자가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하고, 텃밭을 분양받은 회원이 참여가구 인 경우 ?? 공동체의 구간별 보조금 지원은 편성된 예산에 따라 매년 달리 적용될 수 있음 Ⅵ 행정 사항 ?? 도시농업공동체 현황, 연도별(’17~’21년) 보조금 지원 및 ’22년 보조금 신청 : 2022.3.18.까지 ? 도시농업공동체 현황자료 확인(대표자, 참여가구, 운영 규모 등) ?? 신규 공동체 등록 및 기존 공동체 등록사항 변경 시 보고 ? 신규 등록 및 기존 공동체 등록사항 변경 시, 15일 이내에 서울시 보고 붙임 1. 도시농업공동체 현황, 연도별(’17~’21년) 보조금 지원 및 ’22년 보조금 신청 1부. 2. 2022년 공동체 지원 사업계획서(서식 등) 각 1부. 끝.
25553046
20220312052507
본청
도시농업과-3646
D000004492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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