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발령 알림 1.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461호(2022.3.8.)호 관련 2. 신고처리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 ○ 신고처리 규정을 포함하기 위한 고시 명칭 변경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신고 등의 접수 방법 및 처리 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 - 신고방법을‘복지로’인터넷 사이트 또는 우편, 팩시밀리를 통해 신고 - 신고 처리기한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사하며 필요시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신고자가 신고건에 대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등을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포함 나. 시행일: 2022. 3. 8 붙임 1.「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1부. 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주택정책과장,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3/1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244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52942
20220312052507
본청
복지정책과-6244
D00000449205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