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펀(FUN) 디자인 사업」관련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확대 운영 알림 1. 시장 훈시사항 13번(기획담당관-2084, 2022.2.16.)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서 위안을 얻고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추진되는 「펀(FUN)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확대를 알려드리오니, 펀(FUN)디자인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심의신청 시 일반 안건과 구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펀 디자인(Fun Design) : 단순한 재미뿐만 아니라 기능 및 의미가 가미된 디자인 [ 「펀(FUN)디자인 사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안내 ] 가. 심의일정 : 월2회 개최(※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14:00) ※ 붙임6 참조 나. 심의대상 : 도로시설물, 하천시설물, 경관 등 기존 심의대상과 동일 ※ 붙임2,3 참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1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별표에 해당하는 시설물 구분 심의대상 비고 공공디자인 진흥심의 도로시설물 교량(철교 포함), 보도육교, 보도포장 등 도시철도시설 환기구,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등 하천시설물 육갑문,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등 문화관광시설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기념표석 등 교통관련시설 보행자 안내표지, 승차대, 정류소, 볼라드, 보호펜스 등 도로점용허가 가로판매대, 벤치,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물 등 그 밖의 시설물 한강 유람선, 수상택시, 광장, 공원 등 경관심의 도로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 총사업비 100억 이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 도시철도시설 다. 심의기준 : 안전·기능·조화 위주의 기존 분야와 더불어 재미와 다양성 등에 대한 디자인 심의(독창성, 참신성, 지역성 등) 라. 신청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마. 신청방법 1. 심의신청 전(회의개최 2주전 수요일까지) 우리 부서에 사전협의 요청 2. 회의개최 7일전 수요일까지 제출자료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 펀(fun) 디자인 사업임을 명기하여 심의 신청 ※ 심의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바. 제출자료 : 심의신청서, 심의도서(PDF),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등 ※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참고(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04597) ※ 체크리스트는 서울시 ebook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1부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 1부 3.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디자인 사업 1부 4.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1부 5.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신청서 1부 6. 2022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신문정 공공디자인진흥팀장 권은선 디자인정책과장 03/11 최원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6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5층 / 전화 02-2133-2192 /전송 02-2133-1065 / shin_mj@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52896
20220312052507
본청
디자인정책과-2609
D00000449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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