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량진배수지내 무단점유 통신주 변상금 부과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456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윤석훈 배승철 조임남 03/11 박병성 협 조 노량진배수지 무단점유 통신주 변상금 부과계획 2022. 3.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노량진배수지 무단점유 통신주 변상금 부과계획 노량진배수지 시유재산 부지내 무단점유 통신주가 있어, 원상복구 (철거)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83조(공유재산의 보호) -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사용 및 수익금지,원상복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4조,31조,81조 - 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변상금의 부과 ?? 점용현황 ○ 재산현황(노량진배수지) 소 재 지 면 적 (㎡) 용 도 관 리 부 서 노량진 배수지 (동작구 본동 258-1) 37,425 수도용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점유위치 : 노량진배수지 부지내 노량진교통센터 앞 ○ 점 유 자 : ○ 점유면적 : ○ 점용형태 : 이동통신용 통신주 설치(kt, skt, lg등 통신사 사용) ○ 점유기간 : 미상(점용시점 확인불가) ○ 위 치 도 통신주(중계기) 노량진배수지 통신주 교통센터 노량진 배수지 통신주(중계기)위치도 ?? 조치계획 <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 > ○ 철거명령 조치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등) < 변상금 부과 > ○ - - 부과기간 : ’17.3.1. ~ ‘22.2.28.(최근 5년간) - 대상시설 : 통신주 - 점용면적 : 3.0㎡(1.2m×2.5m, 기기면적 포함) ※ 철거명령 및 부과 예고 후 부과 예정 ○ 산출근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 산출내용 : 면적×재산가액(공시지가)×사용요율(50/1000)×사용 기간(일)/365 × 변상금요율(120%) ※ 별첨 산출표 참조 < 철거(이설) 신청시 관련규정에 대부(사용)허가 검토 > ○ 사업자의 이설 신청시 대부(사용)허가 검토 - 사업자에 의해 기존 철거 후 적정장소에 신설 신청시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사용)허가 처리 검토 ?? 추진일정 ○ 변상금 부과 및 징수 ------------ 2022. 3. ○ 철거(이설)계획 및 대부신청(사업자 신청에 의함) --- 2022. 3. ○ 대부신청 검토 및 사용료 징수(별도계획에 의함) ---- 2022. 4. ○ 철거(이설) 완료 ---- 2022. 4. 첨 부 : 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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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배수지내 무단점유 통신주 변상금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456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석훈 (02)3146-4618) 관리번호 D0000044916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