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쪽방상담소 운영 위·수탁 추가 협약 체결 등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립쪽방상담소 수탁법인(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대표이사 외3) (경유) 제목 시립쪽방상담소 운영 위·수탁 추가 협약 체결 등 안내 1. 서울시 노숙인 복지사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과 관련하여 서울시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가 개정되어 아래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쪽방상담소 수탁 법인에서는 협약서(안) 검토 후 협약가능 일자를 담당자 e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고 협약일에 추가 협약 및 서약서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표준 협약서 개정 내용 등 구 분 추가 내용 추가 협약서 내용(붙임 파일의 푸른 글씨로 표기) 붙임 추가 협약서(안) 및 서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연수 자활지원팀장 代유연수 자활지원과장 03/1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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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쪽방상담소 운영 위·수탁 추가 협약 체결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207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4920605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