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처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처리 알림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신고가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 록 번 호 처 리 일 자 구분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203569 - 합병된 법인 주식회사 코메(COME Corp.)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디비금융센터) 203569 22.03.11. 합병 후 존속법인 주식회사 디비메탈 (DB Metal Co.,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디비금융센터) 3. 이에 따라 합병 후 존속법인 [주식회사 디비메탈(DB Metal Co., Ltd)] 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자 경력수첩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라며,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자 경력수첩 수령시 준비물 1) 면허세 영수증 사본 : 관할 구청 세무과(부과과)에서 면허세 고지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 납부한 영수증 2) 합병 후 존속법인의 사용인장 나. 기타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고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로 신고 ※ 30일 초과 신고시 과태료 50만원, 3개월 초과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세무2과장),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시회장,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지점,주식회사 디비메탈(DB Metal Co., Ltd) 주무관 김다람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11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7402 ( ) 접수 ( ) 우 서울시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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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402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다람 관리번호 D0000044915890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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