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지역사회 결합형학교 지원 계획(교육경비 보조사업)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298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양성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소이현 代안영분 03/11 고경희 협 조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역사회 결합형학교 지원 계획 2022.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역사회 결합형학교 지원 계획 초?중?고교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특색교육 과정을 운영하는「지역사회 결합형학교」추진을 지원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2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기본계획(교육정책과-1549호, ’22.1.24.) ?? 지역사회 결합형학교 운영개요 ○ ’22년 지역사회 결합형학교 지정현황 : 총 80개교(’22.3월 기준) - 지역사회결합 중점학교 : 57개교 ??지역사회 결합형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 지역사회결합 혁신학교 : 23개교 ??혁신학교의 한 유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의한 학교자치 실현학교 구 분 지역사회결합 중점학교 지역사회결합 혁신학교 공모대상 서울시 초?중?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자사고 및 특목고 제외) 공모조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교원 또는 학부모의 동의율이 50%이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지정기한 1년(최대 3년) 4년(연장 가능) 운영내용 전면적 지역사회결합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지원 체제 구축 (서울형 혁신학교의 한 유형) 예산지원 교당 25,000천원 내외 (재원 : 시, 교육청) 교당 평균 77,000천원 (재원 : 시, 교육청) 인사지원 - ○ 교사전입 ??초등 : 신규지정 첫해 100% 전입요청 가능 ??중등 : 2년에 걸쳐 각 50%가능 ○ 교사초빙 : 초등 50%, 중등 25% 법적지원 - 교육부 훈령에 따른 자율학교 지정, 서울시 혁신학교조례에 근거 Ⅱ ’22년 지원계획 ?? ’22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지역사회 결합형학교 80개교 (’22.3월 기준, 단위 : 개교) ○ 사업내용 - (공통)학생 참여와 실천적 배움이 강화된 지역사회 결합형 교육과정 운영 - (공통)지역사회 교육자원 및 교육체제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 (혁신)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통합지원 체제 구축 ○ 서울시 보조금 : 1,125백만원 - 지역사회결합 중점학교 : 665백만원 - 지역사회결합 혁신학교 : 460백만원 ○ 지원절차 : 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후 각급 학교로 교부 사업계획(교육청) 및 지원계획(市) 수립 (’22.3월) ? 사업비 전출 (市→교육청→학교) (’22.3월) ? 지역사회결합형 학교 운영(학교) (’22.3~12월) ? 사업비 정산 (학교→교육청→市) (’23.2월) 《 ’21년 서울시 보조금 집행실적 》 ○ 지원대상 : ’21년 지정 지역사회 결합형학교 67개교 - 지역사회 결합형학교 총 67개교 중 중점학교 51개교, 혁신학교 16개교 지원 ○ 주요내용 :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혁신 - 전문적 역량을 갖춘 지역강사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 진행 - 지역사회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지원, 학교-지역 연계 연구동아리 운영 - 학교운영위 산하 학교-지역사회결합 소위 구성 및 학교와 동단위 교육과정 연계방안 마련 등 ○ 집행실적 : 보조금 1,000백만원, 집행액 1,000백만원(집행률 100%) Ⅲ 행 정 사 항 ?? 市 소요예산 : 1,125백만원 ○ 지역사회결합 중점학교 : 665백만원 ○ 지역사회결합 혁신학교 : 460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비 전출(시→교육청→학교) : ’22.3월 ○ 사업비정산 및 (자체)평가보고(학교→교육청→시) : ’23.2월 붙 임 1. 2. 교육경비 보조금 전출 조건 1부. 3. 교육청 계획 1부(별첨). 끝. 붙임2 교육경비 보조금 전출 조건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2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기본계획(교육정책과-1549호, ’22.1.24.)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역사회 결합형학교 80개교 - 지역사회결합 중점학교 57개교 - 지역사회결합 혁신학교 23개교 ○ 사업내용 - (공통)학생 참여와 실천적 배움이 강화된 지역사회결합형교육과정 운영 - (공통)지역사회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운영 - (혁신)지역사회 협력으로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통합지원체제 구축 ○ 지원예산 : 1,125백만원 - 지역사회결합 중점학교 : 665백만원 - 지역사회결합 혁신학교 : 460백만원 ? 전출금 집행조건 ○「지역사회결합형학교」사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정산보고서 제출(학교→교육청→市) - 집행잔액은 다음년도 예산 반영 후 고지서에 의거 서울시에 납부 처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지역사회 결합형학교 지원 계획(교육경비 보조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298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이현 관리번호 D000004492055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