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시-서울시립대 간 교환근무 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

문서번호 인사과-9147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창민 채명준 代채명준 03/11 김상한 협 조 기술인사팀장 김장열 2022년 상반기 시 - 서울시립대 간 교환근무 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 2022. 3. 행정국 (인사과) 2022년 상반기 시-서울시립대 간 교환근무 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 시-시립대 간 교환근무 실시를 통하여 시와 교육기관의 협업체제 강화 및 교환근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에 기여코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및 제30조의4(파견근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겸임) 및 제27조의2(파견근무)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 시-시립대-서울연구원간 우수인력 상호 교환근무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5호, ’13. 4.26.) ?? 추진개요 ○ 대 상 : (시) 일반직 4급이상 ↔ (시립대) 전임교원 조교수 이상 ○ 방 식 : 교환근무 희망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호교류 ○ 기 간 : 개강일정에 맞춰 6월 ~ 1년 이내 (필요시 6월 연장 가능) ○ 교환근무 절차 - 시 → 시립대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 (겸임교수) 대상자 및 강의분야 추천 학부?과 의견조회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겸임발령 (요청→발령) 시 → 시립대 시립대 시립대 시립대(요청), 시 - 시립대 → 시 :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파견 (위촉직) 대상자 및 근무분야 추천 해당 실?본부?국 의견조회 파견교수별 직무과제 검토 파견발령 (요청→발령) 시립대 → 시 시립대 시립대 시립대(요청), 시 ?? 복무관리 및 보수지급 市 ? 시립대 겸임교수 근무자 ○ 겸임자의 기본적인 복무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되,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시립대 총장이 지휘감독 (?복무조례? 제10조 등) -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 등 복무위반사항 발생시, 시립대 총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겸임 근무자는 본연의 市 직무 외에 시립대 강의 업무를 겸임 수행 - 강의업무는 겸임기간 동안 겸임 근무자의 고유직무가 되는 것이므로 강의시간 등 겸임수행을 위한 필요시간은 출장명령 조치 보수 지급 등 ○ 교환근무에 따른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여비 등 업무추진에 따른 실비변상적 경비 또는 관계법규(자체 규정 등)에 의거 지급 가능한 수당은 파견(겸임)받은 기관에서 지급 ※ 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수, 수당 등)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할 수 없음 ○ 교환근무자에게 명확한 직무수행(강의?연구) 과제를 부여해 교환근무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 ○ 교환근무자에 대한 파견(겸임)기관별 적정한 복무관리 및 처우 ?? 시립대 협조사항 ○ 교환근무자 강의(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인사과) : 발령 후 10일 이내 ○ 교환근무자에 대한 성과평가서 제출 : 겸임종료 후 10일 이내 ※ 활동계획서 및 성과평가서는 시립대에서 사용하는 서식 준용 ?? 겸임발령일 : '22. 3.15.字 붙 임 : 1. 시립대 동의 공문 1부. 2. 교환근무 지원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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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립대 동의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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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상호 교환근무 지원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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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상반기 시-서울시립대 간 교환근무 대상자 선정 및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9147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창민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449146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인사교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