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사건 관계전문가 수당지급(2월, 서울환조21-3-138, 22-1-1)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환경분쟁사건의 관계전문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1. 지출금액 : 2. 세부내역 : 지급내역서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1호에 따라 비과세대상 3. 지급대상 : 4.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계좌이체 5.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관계전문가 수당지급내역서 1부. 2. 입금의뢰 명세서 1부. 3. 위촉공문 2부. 4. 전문가보고서 2부(별첨). 주무관 이정기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3/11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5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2 /전송 02-2133-1019 / jglee05@seoul.go.kr / 부분공개(5)
25551271
20220312052507
본청
환경정책과-3597
D000004491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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