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 여행상품 판매실태 파악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 여행상품 판매실태 파악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1.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2. 2.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신설)에 따라 여행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자는 2023. 2. 3. 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붙임 2,3. 참조)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에 대하여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상품의 제공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3. 이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본격 시행 전,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개정 내용 등을 알리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 여행상품 판매업체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제출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체들의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실태(붙임 4) 나. 제출기한: 다. 제출장소: 공정경제담당관 붙임 1.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 여행상품 판매실태 파악 관련 업무협조 요청 1부. 2.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 1부.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4.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 여행상품 판매실태 파악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3/11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54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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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 여행상품 판매실태 파악 관련 업무협조 요청(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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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hwpx

    비공개 문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32386호 2022. 2. 3.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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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 여행상품 판매실태 파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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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 여행상품 판매실태 파악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549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4916521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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