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중점관리대상 대표 및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중점관리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 안내 1.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2조의3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와 관련하여 화재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선정 된 3. 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기간중 1일, 사전 연락 후 실시) 나. 조사대상: 다. 조 사 자: 양천소방서 소방특별검사 라. 주요확인사항 1) 대상별 조건 및 상황에 맞는 소방계획 수립 여부 2) 가스계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적정관리 여부 3) 비상구?피난통로 등 피난?방화시설 정상유지 여부 마. 연기신청가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3항) 3. 문의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02-6981-868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1부. 2.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이현민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3/11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76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7)
25550833
20220312052507
본청
예방과-3762
D00000449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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