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화학사고 대피장소 변경 지정 요청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센터에서 사용하는 수처리제(염소)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매년 5월 강동구청 홈페이지(고덕1동 및 암사3동 게시판 게재)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의거 우리 정수센터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귀청에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변경요청하오니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지정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 화학사고 대피장소 변경 지정 요청사항 - 종전 : 선사고등학교, 고덕1동 주민센터, 삼익아파트1차 상가 - 변경 : - 사유 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21.4.1.적용)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초 작성 나. 공공기관의 지상, 실내장소로 선정(상업시설 및 외부노출·지하장소 지양) 첨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1부. 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박재중 정수과장 代정승경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3/11 조성태 협조자 시행 정수과-2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전화 02-3146-5741 /전송 02-3146-5707 / parisu@seoul.go.kr / 부분공개(5)
25550610
20220312052507
본청
정수과-2446
D000004491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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