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학사고 대피장소 변경 지정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화학사고 대피장소 변경 지정 요청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센터에서 사용하는 수처리제(염소)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매년 5월 강동구청 홈페이지(고덕1동 및 암사3동 게시판 게재)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의거 우리 정수센터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귀청에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변경요청하오니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지정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 화학사고 대피장소 변경 지정 요청사항 - 종전 : 선사고등학교, 고덕1동 주민센터, 삼익아파트1차 상가 - 변경 : - 사유 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21.4.1.적용)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초 작성 나. 공공기관의 지상, 실내장소로 선정(상업시설 및 외부노출·지하장소 지양) 첨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1부. 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박재중 정수과장 代정승경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3/11 조성태 협조자 시행 정수과-2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전화 02-3146-5741 /전송 02-3146-5707 / parisu@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암사).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화학사고 대피장소 변경 지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446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중 (02-3146-5741) 관리번호 D00000449178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화학물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