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행 예정 및 민원응대 방법 안내 1. 항상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행이 수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2.3.24. 공포예정) 절차를 거쳐 ‘22. 5월 납기 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 【시스템 입력 절차(예정)】 ① ※ 아리수인포시스템과 매칭시 고객번호가 기재된 건에 대하여는 자동반영됨 3. 따라서 동주민센터에서 고객번호 등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면관련 문의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 감면내용 (※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은 4월 중 안내 예정) - 감면대상 : - 감면범위 : ※ ※ - 감면과목 :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붙 임 1.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관련 협조 요청(장애인자립지원과 공문) 1부. 2.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문(참고)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3/11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56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25550586
20220312052507
본청
요금제도과-2565
D000004491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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