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용마배수지(2지)내부방식공사 위원회 상정 대상 업체 대표 (경유) 제목 용마배수지(2지)내부 방식공사 상정 대상 통보 및 공지사항 안내 1.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용마배수지(2지) 내부 방식공사』 와 관련하여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대상 업체로 결정 되었음 통보하오며,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법 상정 결정 업체 내역】 [도막계] ㈜스페이스인코, 티오켐(주), ㈜대명콘스텍, ㈜삼성건업, 리플래시기술 주식회사 [패널계] ㈜모던비앤씨, ㈜천록산업, 금빛산업(주), 매일엔지니어링(주), 대한기술연구원(주) 2. 심사위원 선정방법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대리인은 위임장 지참시 1명 가능) 참관하에 연락 순서를 결정하고, 개최하는 당일(09:00~09:40)에 연락하여 확정합니다. (업체에서 참관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정함) 3. 발표순서는 위원회 개최 당일 도막계 업체가 먼저 발표하고, 패널계 업체 순으로 하며, 업체 참관하에 추첨(13:30~13:40)으로 결정합니다. (업체에서 참관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정함) 4. 발표방법은 사업참여 신청업체의 소속직원이 발표하고, 시간은 10분이내로 발표(PT 설명) 하여야 합니다. 5. 발표할 PT 설명자료(특허보유자 노출금지, 업체명 등 식별가능한 문구삭제) 를 3.15(화) 18:00까지 담당 (정재형) 메일(isa1542@seoul.go.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법 설명을 위해 평가장에 입장할 수 있는 업체 관계자는 발표자만으로 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를 직접 조작하여야 함) 7. 평가장에는 설명하는 업체 이외의 타 업체는 출입할 수 없으며, 대기하는 장소는 3층 노조사무실 입니다. 8. 서울특별시 해당 조례에 의거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④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평가대상 업체가 객관적 이유로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등 ※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 → 건설기술 → 건설기술심의제도 → 위원회 명단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기술심사담당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9.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당일 발표를 마친 업체에서는 귀사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이면 발표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재형 시설관리팀장 유광창 시설관리과장 03/11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04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98 /전송 02-3146-2839 / isa154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50424
20220312052507
본청
시설관리과-5047
D00000449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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