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대상 통보 및 공지사항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방배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관련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대상 업체 대표 귀하 (경유) 제목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대상 통보 및 공지사항 안내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방배배수지(2지) 내부방식공사』 관련,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대상 업체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며,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결정 업체 - 도막계: ㈜스페이스인코, ㈜삼주에스엠씨, 한국유지보수(주), 티오켐(주), ㈜삼성건업 - 패널계: 매일엔지니어링(주), ㈜천록산업, ㈜모던비앤씨, ㈜세진에스엠씨, 금빛산업(주) 2. 심사위원 선정방법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대리인은 위임장 지참시 1명 가능) 입회하에 난수 발생기능을 활용하여 연락 순서를 결정하고, 개최하는 당일(09:20~09:40)에 연락 하여 확정합니다. ※ 입회 시간 및 장소: 2022.3.17.(목) 09:00, 강남수도사업소 2층 소회의실 ※ 입회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업체에서 입회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발표순서는 위원회 개최 당일 업체 입회하에 추첨(13:30~14:00)으로 결정합니다. ※ 업체에서 입회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발표 방법은 사업참여 신청 업체의 소속직원이 발표하되, 시간은 10분이내로 발표 (PT 설명)하여야 합니다. ※ 발표 할 PT 설명자료를 3.15.(화) 18:00까지 담당(홍정식) 메일(hzs63@seoul.go.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법 설명을 위해 평가장에 입장할 수 있는 업체 관계자는 발표자 만으로 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를 직접 조작하여야 합니다) 6. 평가장에는 설명하는 업체 이외의 타 업체는 출입할 수 없으며, 대기하는 장소는 3층 강당이며, 발표장은 2층 회의실입니다. 7. 서울특별시 해당 조례에 의거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④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평가대상 업체가 객관적 이유로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등 ※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 → 건설기술→ 건설기술심의제도 → 위 원회 명단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기술심사담당관)에 공개되어 있음 8.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당일 발표를 마친 업체에서는 귀사하시기 바라며, 심의 결과는 평가 당일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의결이 끝난 후 서울시 및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건설알림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이면 발표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팀장 홍정식 시설관리과장 03/11 김근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967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3146-4903 /전송 3146-493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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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선정위원회 상정 대상 통보 및 공지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967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정식 (3146-4903) 관리번호 D00000449191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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