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식당 띄어앉기 문의, 056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19 식당 방역수칙 문의」로 이해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2022.3.5. 0시를 기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재연장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변경사항 안내(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09호)」를 공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카페 기본방역수칙에 따르면 시설 내 거리두기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문의하신 식당 좌석간 1~2m 이상 띄어앉기, 한 테이블씩 거리두기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지수지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3/10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suji8618@seoul.go.kr / 부분공개(6)
25549629
20220312052507
본청
식품정책과-5860
D000004490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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