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74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장원 代이장원 이윤정 03/10 김용근 협 조 예방과장 남기범 2022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 계획 보고 2022. 3.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2022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정비계획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전 조사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장 활동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정비 계획임. Ⅰ 관련근거 소방청훈련 제2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22조 ·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26조 예방과 - 3187호(2022.2.14.)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 Ⅱ 자료조사 대상 및 횟수 연 1회 대상 「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중점관리대상(구. 대형화재취약대상) 2년 1회 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필요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신축건축물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Ⅲ 세부추진계획 기 간 : 2022년 3월 ~ 2022년 11월 대 상 : 1,830개 구 분 대 상 세부내역 2022년 특정소방대상물 1,830개소 중점관리대상 31, 특급 10, 1급 176, 공공1급 8, 2급 873, 공공2급 128, 3급 586, 공공3급 18 2022년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구분 계 현 장 대응단 수궁 고척 구로 신도림 공단 계 1,830 404 472 129 391 124 310 중점관리 31 1 (1급 공공) 7 (1급 4, 2급 1 2급 공공 1, 3급 1) 1 (2급) 8 (특급3, 1급 4, 2급 1) 4 (특급2, 1급 2) 10 (특급1, 1급 6, 2급 3) 특급 10 5 5 1급 176 14 30 7 58 23 44 공공1급 8 1 5 1 1 2급 873 202 250 64 160 54 143 공공2급 128 30 39 10 27 11 11 3급 586 154 134 45 127 25 101 공공3급 18 2 7 2 6 1 조사계획 (각 안전센터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 1단계 : 3월 ~ 5월 : 중점관리대상, 특급, 1급, 공공1급 우선 추진 ▷ 2단계 : 6월 ~ 11월 : 2급, 공공2급, 3급, 공공3급 대상 추진 ▷ 2단계 대상 중 2021년 50%, 2022년 50% 조사 실시(2년 1회 대상) - 2급, 2급(공공), 3급, 3급(공공) 대상 중 각 안전센터 자체 대상 선정 실시 - 중점관리대상과 중복대상은 연1회 실시 정비방법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후 파악정보 입력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안전지도] ⇒ 중·개축 및 무창층 등 건축현황, 소방활동 취약요인 등 도면확보 및 소방활동정보카드 추가 기재 항목 정리 ⇒ 도면[확보가능시], 추가기재항목(대상물과의 거리, 동별위치도, 위험물시설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와 연계 소방안전지도, 도상훈련 카드정비 Ⅳ 정보입력 및 정보카드 비치 119행정정보시스템 (로그인) 예방정보 (소방대상물관리)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특정소방대상물 변경/조회 소방활동정보카드 (자료출력) 작성서식 : 별지 제1호 서식(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 활용가능한 정보화매체 :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문서 등 - 소방활동정보카드는 전자문서 유통에 의한 방법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결과조치 :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즉시 변경·정리 - 입력시기 :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소방교육, 기타 변경시(수시) -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는 전자문서로 관리 할 것(119행정정보시스템) Ⅴ 착안사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소방용수·지리조사 계획 소방력 확보(인력, 장비, 용수, 소방시설) 및 상황별 배치 계획 도상연습 및 훈련 실시 계획에 필요한 자료 수집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지 소방훈련 및 진압계획 인명구조?구급활동에 대한 사전준비 및 훈련계획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계획 및 계획 통보 -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소방특별조사, 제22조의 소방훈련, 제46조의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행실시를 원칙 - 별도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처와 사전 협의 하고 24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 ※ 자료조사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되, 업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 실시 Ⅵ 자료조사방법 소방활동 자료조사 전 검토사항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 -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구조, 관계설비의 현황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활동 시 필요한 자료 도상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시 정보화 매체 활용 가능 - 영상저장장비(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등) 활용 : 대상처의 위치, 구조, 설비 현황 등 Ⅶ 자료조사자격 자격대상 : 119안전센터 · 119구조대 또는 119지역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소방활동 자료조사자가 소방특별조사 등 업무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자료조사팀 구성 : 소방훈련 병행 시 펌프차 1대, 당번근무자 2명 이상 구성 Ⅷ 자료조사내용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피난계획·비상용승강기 등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 안의 위험물이나 그 밖에 연소물질의 특성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및 활용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 송수에 관한 사항 소방대의 긴급 통행 관련 사항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소방활동구역, 강제처분 및 피난명령 등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건축물 포함) 및 출동로 등 위험요인 소방차 부서, 옥내소화전, 건물진입, 인명구조, 주변 위험요소, 연소확대 여부 그 밖에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지정·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점검결과 및 위험등급 등 각종 정보를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첨부하여 소방활동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Ⅸ 행정사항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각 119안전센터장은 소방활동정보카드 자료 입력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소방활동 자료조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안전)교육 실시 및 소방대상처에 대한 사전통지 시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목적,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2022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연간 추진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제출 ? 연간계획 : 2022. 3. 18.(금)한 (붙임 1서식) ? 월별 추진실적은[붙임3]서식에 의거 익월 3일 한 붙임 1. 2022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 목록 1부. 2.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1부. 3. 2022 소방활동자료조사 결과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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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052507
본청
재난관리과-1474
D000004490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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