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목동2차우성아파트 계단적치물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천소방서 예방과 오경성입니다. 귀하께서 소방서에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307900469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행법상(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해당 아파트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바 즉시 이동조치가 가능한 물건으로 파악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아닌 사항으로 관계인은 부재중이라 만나지 못하여 관련내용은 고지하지 못하였고 대신 피난시설 등 안전관리 준수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항상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 오경성(02-6981-869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오경성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전결 03/10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69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791 /전송 02)6981-8679 / oksfire@seoul.go.kr / 부분공개(6)
25549031
20220312052507
본청
예방과-3697
D000004491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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