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 및 관리기준 통보 1. 지방세정책과-532(2022. 2. 10.)호 관련입니다. 2. ’21. 12. 28.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탈루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업무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3.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제12항을 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법 집행기관의 장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을 준용하여「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제정하시고 ’22. 2. 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 세무업무 주무부서에서 제정하여 제출하여시 바랍니다.(세무업무 부서장 협조) 붙 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 및 관리기준(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관리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재산세과장),양천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서구청장(세무1과장),강서구청장(세무2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동작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관악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관악구청장(38세금징수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강동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주무관 정언기 세입총괄팀장 代진희원 세무과장 전결 02/16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8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25548939
20220312052507
본청
세무과-2807
D00000447538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