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수시분 징수결의(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 1. 공동주택과-4997(’21.03.23)호 「징수교부금 지급액 환수 추진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우리시에서 2018년 3월 교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환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징수교부금 반납 징수결의」 및 반납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용 - 부과건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징수교부금 반납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부담금 환급건(‘19.3.29 110억 원) - 부과년월 : 2022. 2. 8. - 부과금액 : - 납 부 자 : 송파구청장 - 납부기한 : 2022. 2. 28. 첨부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황수영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02/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moonghost@seoul.go.kr / 부분공개(5)
25548937
20220312052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087
D00000446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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