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홍보실-730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언론홍보실장 김정원 김재민 03/10 조경익 협조 총무팀장 한광모 의정지원팀장 정진영 2022년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보> 점자책·녹음도서 발행 계획 2022. 3. 서울특별시의회 (언론홍보실) 2022년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보> 점자책?녹음도서 발행 계획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의회보> 점자책 및 녹음도서(MP3파일)를 발행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2년도「서울의회보」발행계획(의장방침 제29호, 2022.2.3.) ?? 발행개요 ? 발행형태 : 2종(점자책 및 녹음도서) ? 발행횟수 : 총 5회 - 점 자 책 : 5,000부(매회 1,000부) ▶ 규 격 : 214㎜×275㎜, 점자 100면 내외 - 녹음도서 : 녹음파일(mp3) ? 주요내용 : 격주 발간 <서울의회보> 4회차 기사 발췌?재편집 - ‘22년 연20회 발간되는 <서울의회보>를 4회씩 묶어 점자책 및 녹음도서 제작 ? 배 부 처 :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및 시설, 시각장애인 독자 등 구 분 배 포 처(권) 비 고 총 계 1,000 개인(시각장애인 등) 365 공공기관(교육시설) 81 도서관 332 복지관 151 기타(종교단체,시설,안과 등) 71 ?? 계약 추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 계약업체 :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2. 12. 31까지(제226호 ~ 제246호) ? 계약내용 : 2022년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보> “점자책 및 녹음도서(MP3)” 제작?발행 ? 선정사유 - 본 업체는 점자책 및 점자녹음도서(mp3)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장애인 소기업으로써 점자책 및 녹음도서를 제작한 경험이 있어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을 갖춤(점자인쇄에 필요한 설비 구비) - 관공서 및 기업체에 점자도서, 점자소식지 등 제작?납품 경험 풍부 및 실적 우수 (한국철도공사,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 다수) ?? 소요 예산 ? 예 산 액 : 55,000천원(부가세 포함) - 점자책 : 52,250천원, 녹음도서(MP3) : 2,750천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의정활동 홍보 사업,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 발행업체 선정 및 계약 : 2022. 3월 ? 점자책 및 녹음도서 발행 : 2022. 5월 ~ 12월 붙임 : 1. 계약법령 주요내용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1부. 3. 주요 실적증명 및 생산시설 (자가)보유현황 1부. 4.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각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과업지시서(안) 1부. 7. 수의계약사유서 1부.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주요내용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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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054007
본청
언론홍보실-730
D000004490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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