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249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유빈 홍우석 전재명 03/10 주용태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총무과장 이계열 소통기획팀장 김성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 2022.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 생활치료센터 확대운영으로 문화본부에서 1개소를 전담운영하게 됨에 따라 합동지원단 구성 및 인력배치 등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생활치료센터 실국 책임운영제 개선계획(시민소통담당관-15310호, ’21.9.24.) ○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실국 지정에 다른 협조요청(’22. 2. 20.) ?? 운영개요 ○ 시 설 명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본관 및 뜨란채) 위 치 규 모 객 실 개 소 이전 운영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복지정책실 민생사법경찰단 ○ 운영기간 : ’22. 3. 15.(화) 20시 ~ ’22. 5. 24.(화) 20시 예정 ○ 수용인원 : ○ 입소대상 : ○ 연계 의료기관 : 합동지원단장 운영총괄반 시설관리반 ( 질서유지반 의료지원반 구조?구급반 Ⅱ 세부운영계획(안) ?? 각 반별 구성 및 주요임무 ① 운영총괄반 : 문화본부 ○ 근무형태 : 3조 2교대 24시간 근무 ※ 1주씩 순환 근무 원칙 - 근무시간 : 주간 08시~21시, 야간 20시~익일 09시(주간-야간-비번) ○ 근무인원 : 1주당 총 12명 [ 4명(5급 1명, 6급 이하 3명) × 3개조 ] - 운영기간(10주) 투입 연인원 : 120명(5급 30명, 6급이하 90명) - 근무조는 1, 2차로 나누어 별도 근무명령 【 1차(3.15.~4.19) - 4주 】60명(5급 15명, 6급이하 45명) ?1조(3.15.~3.22), 2조(3.22.~3.29.), 3조(3.29.~4.5), 4조(4.5.~4.12.), 5조(4.12.~4.19.) 【 2차(4.19.~5.24) - 4주 】60명(5급 15명, 6급이하 45명) ? 6조(4.19.~4.26.), 7조(4.26.~5.3.), 8조(5.3.~5.10.), 9조(5.10.~5.17.), 10조(5.17.~5.24.) ※ 센터 운영시작 지연 및 일시 중단 등 발생시에도 조별 근무기간은 동일하게 유지 - 합동지원단 상황실 설치 및 의료지원시설(검체채취실, X-ray 실 등) 설치 - 객실 내 의료전용 통신선, TV, 인터넷, 전화기 설치 및 객실 필요물품 비치 - 경증환자들의 외부출입을 막기 위한 CCTV 설치 및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 운영총괄반 역할구분 】 ※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문화본부 : 운영총괄, 입소자 인원 및 환자수 관리, 방 배정, 물품 관리·배정, 객실 등 모니터링, 일일상황보고(18시), 생활안내방송, 민원처리 ? 운영지원팀(용역) : 도시락 꾸러미 만들기 및 배부, 물품, 택배, 투약 배부 ? 전문 의료폐기물업체 : 착용한 방호복, 객실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 처리 ※ 시설반을 별도 두지 않고 운영총괄반과 통합 ② 질서유지반 : 관악경찰서 ○ 근무형태 : ○ 주요임무 - 생활치료센터 내?외부 질서유지 및 보호 - 시설 외곽 경비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응 ③ 의료지원반 : 시민건강국 및 보라매병원 의료진(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 근무형태 : ○ 주요임무 - 1일 2회(오전, 오후) 체온 측정 및 호흡기 이상 유무 등 관찰 - 경증환자 심리상태 진료?상담?치료, 검체채취 및 X-ray 촬영 - 각종 의료물품 지원 및 의료폐기물 처리 등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개별발주 ⑤ 구급?구조반 : 소방재난본부 ○ 근무형태 : ○ 주요임무 - 중증환자 발생 시 의료지원반과 협의하여 해당 병원으로 긴급호송 - 의료지원 요청 시 응급인력 및 차량지원 ?? 입소자 관리 ○ 입소절차 중증도 분류 ? 명단 접수 (무증상, 경증) ? 환자 이송 ? 환자 안내문 배부 및 감염 예방 교육 ? 입실 및 환자관리 시민건강국 (응급의료관리팀) 시민건강국 (시립병원팀) 관할 보건소 음압구급차량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 ○ 생활관리 - 치료기간 중 숙소 밖으로 나오는 행위 금지(복도로 나오는 행위도 금지) - 보호자 등의 방문?면회 금지 / 타 입소자와 대화 등 자제 ○ 환자관리 : 일 2회 이상 환자 건강상태 및 임상증상 확인 ※ 화상진료 원칙이나, 환자상태 악화 시 레벨 D 개인보호구 착용 후 대면 진료 실시 - 환자 증상 발현 및 악화 시 연계병원으로 이송 Ⅲ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 및 조치사항 ○ 합동지원단 상황실 및 의료지원 시설물 설치 등 : 총무과 ○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사전교육 실시 : 인력개발과 ○ 의료인력(의사 및 간호사) 지원 및 의료물품 확보?비치 : 보건의료정책과 ○ 중증환자 발생 시 인근 종합병원 긴급 호송 등 : 소방재난본부 ○ 병물아리수 지원 : 상수도사업본부 ?? 근무자 공가 및 수당지급 붙임3 참조 ○ 공 가 : 근무 종료 후 3일 ○ 수 당 : 여비, 초과수당, 야간수당, 비상근무수당 지급 ※ 생활치료센터 근무 기간중에만 현업근무자의 수당 지급방법 적용 붙임 : 부서별 근무인원, 공가?수당지급기준, 근무시간표, 근무자명단 각 1부. 끝. 붙임1 부서별 근무인원 배정(안) ?? 문화본부 근무인원 1주당 투입인원 10주간 투입인원(누적) ? ?? 부서별 근무인원 부서명 현원 가능인원 근무인원 5급 6급이하 (필수인력제외) 5급 6급이하 붙임2 근무조 및 근무시간표 ?? 근무조 ?? 근무시간표 요일 3.15.(화) 3.16.(수) 3.17.(목) 3.18.(금) 3.19.(토) 3.20.(일) 3.21.(월) 3.22.(화) 근무조 A B C A B C A B C A B C A B 근무시간 20:00~ 09:00 08:00~ 21:00 20:00~ 09:00 08:00~ 21:00 20:00~ 09:00 08:00~ 21:00 20:00~ 09:00 08:00~ 21:00 20:00~ 09:00 08:00~ 21:00 20:00~ 09:00 08:00~ 21:00 20:00~ 09:00 08:00~ 21:00 시간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A조 근무 휴 휴 근무 휴 휴 근무 휴 휴 근무 휴 휴 근무 휴 B조 휴 근무 휴 휴 근무 휴 휴 근무 휴 휴 근무 휴 휴 근무 C조 휴 휴 근무 휴 휴 근무 휴 휴 근무 휴 휴 근무 휴 휴 붙임3 근무자 공가 및 수당지급 기준 ?? 공가 및 수당 요약 공 가 수 당 < 1주일 근무자 기준 > ?21시 근무 종료자 : 익일부터 3일 공가 ?09시 근무 종료자 : 당일부터 3일 공가 ?초과수당 : 5시간(8시간 초과부분, 현업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35H) : 6시간(7시간 초과부분) ※ 휴일 근무시 초과(8시간), 대체휴무 선택 가능 ?야간수당 : 야간 근무 시(22~06시), 초과수당과 병급 ?여 비 : 일 20,000원 ?비상근무수당 : 일 8,000원 (월 최대 65,000원/월이 바뀔 경우 각 65,000원 범위 내 지급가능) 【 유 의 사 항 】 ? 근무자 전원 근무 종료시 3일간 자가 격리(공가) 조치하되, 분리 실시 불가 - 공가부여 : 1주 근무시 3일 공가, 2주 근무시 5일 공가(공가에 토·일은 제외) ? 여비 및 비상근무수당은 야간 근무시는 2일로 간주하여 지급 -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1회분 지급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 받는 5급은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수당 등 지급 제한(6주 이내 대체휴무 가능) ? 토·공휴일에 대해 대체휴무 미사용 시 현업근무자 기준에 따라 8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체휴무 사용 시 초과 8시간 지급 제외) ☞ 대체휴무 사용 관련 질의답변 ○ 토·공휴일, 야간근무자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 수당 중 선택 가능 ? 근무 종료일로부터 6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 가능 (당·숙직 후 대체휴무와 다른 성격임) ※ 대체휴무 시 초과근무 8시간 감소(주 5일 기본근무 시) ? 공가는 분리실시 불가 하나, 대체휴무는 분할사용 가능 붙임1 부서별 근무인원 배정(안) ?? 문화본부 근무인원 1주당 투입인원 10주간 투입인원(누적) ? ?? 부서별 근무인원 부서명 현원 가능인원 근무인원 5급 6급이하 5급 6급이하 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한성백제박물관 공예박물관 붙임2 근무조 및 근무시간표 ?? 근무조 ?? 근무시간표 붙임3 근무자 공가 및 수당지급 기준 ?? 공가 및 수당 요약 공 가 수 당 < 1주일 근무자 기준 > ?21시 근무 종료자 : 익일부터 3일 공가 ?09시 근무 종료자 : 당일부터 3일 공가 ?초과수당 : 5시간(8시간 초과부분, 현업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35H) : 6시간(7시간 초과부분) ※ 휴일 근무시 초과(8시간), 대체휴무 선택 가능 ?야간수당 : 야간 근무 시(22~06시), 초과수당과 병급 ?여 비 : 일 20,000원 ?비상근무수당 : 일 8,000원 (월 최대 65,000원/월이 바뀔 경우 각 65,000원 범위 내 지급가능) 【 유 의 사 항 】 ? 근무자 전원 근무 종료시 3일간 자가 격리(공가) 조치하되, 분리 실시 불가 - 공가부여 : 1주 근무시 3일 공가, 2주 근무시 5일 공가(공가에 토·일은 제외) ? 여비 및 비상근무수당은 야간 근무시는 2일로 간주하여 지급 -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1회분 지급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 받는 5급은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수당 등 지급 제한(6주 이내 대체휴무 가능) ? 토·공휴일에 대해 대체휴무 미사용 시 현업근무자 기준에 따라 8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체휴무 사용 시 초과 8시간 지급 제외) ☞ 대체휴무 사용 관련 질의답변 ○ 토·공휴일, 야간근무자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 수당 중 선택 가능 ? 근무 종료일로부터 6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 가능 (당·숙직 후 대체휴무와 다른 성격임) ※ 대체휴무 시 초과근무 8시간 감소(주 5일 기본근무 시) ? 공가는 분리실시 불가 하나, 대체휴무는 분할사용 가능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249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49102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