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076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혜원 박희원 임지훈 03/10 김선순 2022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2년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취약·위기가족의 문제해결 및 가족기능회복, 자립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현황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2022년 가족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추진경과 ○ 2011년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실시(서울시) 및 사업수행기관 1개소 선정(구로) ※ ’04년 취약가구주 사례관리 수행기관 최초 선정(전국 3개소-경기, 충남, 경북) ○ 2013년「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통합 실시 및 사업수행기관 1개소 추가 선정(동대문) ※ 가족역량강화지원 : 취약 한부모 가족역량서비스, 위기가족 긴급지원서비스,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통합 ○ 2017년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관악, 서초) ○ 2019년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금천, 서대문) ○ 2020년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도봉, 영등포) ○ 2021년 사업수행기관 1개소 추가 선정(은평) ○ 2022년 사업수행기관 1개소 추가 선정(종로) 2011년 ? 2013년 ? 2017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1개소 (구로) 2개소 (동대문 추가) 4개소 (관악, 서초 추가) 6개소 (금천, 서대문 추가) 8개소 (도봉, 영등포 추가) 9개소 (은평 추가) 10개소 (종로 추가)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사업비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서울시 (가족담당관) ? 기본운영계획서 수립 ? 사업비 교부 및 관리 감독 등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 지역자원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서비스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홍보 ? 사업비 교부 및 지도 점검 자치구 가족센터 ?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상담·프로그램·정보제공·자원연계 등 ?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 자치구 가족센터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2. 1월 ~ 12월 ○ 수행기관: 자치구 가족센터 10개소 ※ ’22년 1개소 추가(종로구) - 종로,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 사업규모 - 센터 1개소당 상시 사례관리 대상 35~55가구 - 청소년부모 가구 5가구 사례관리 포함(연간)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취약가족 -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선택사업) ○ 지원내용 - 취약·위기가족: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부모?자녀양육교육, 가족관계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등 - 긴급위기가족: 심리·정서지원, 긴급 가족돌봄 지원,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상담 제공 - 이혼 신청중인 가족: 자녀, 가족상담, 부부교육 및 가족캠프 등 지원 ○ 소요예산 : 1,174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구비 별도 ?? ’21년도 추진실적 ○ 예산집행 현황(’21.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률 비 고 가족역량강화 지원 890 863 96.9%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구비 별도 ○ 가족역량강화 지원: 9개 가족센터, 2,176가구 26,614건 ○ 전년도 대비 지원가정 23% 증가[1,763가구→2,176가구(413가구↑)] ※센터당 평균 242가구 지원 - 전년도 대비 수행기관 1개소 추가 선정(8개소 → 9개소) - 코로나19로 일부 서비스 비대면 전환(유선, 온라인 등)에 따른 지원가구 및 지원건수 증가 ○ ’21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세부추진실적 구 분 사 례 관 리 학습정서 지원 생활가사지원 긴급위기가족지원 동대문구 62가구 / 2,261건 113가구 / 531건 25가구 / 85건 59가구 / 217건 도 봉 구 93가구 / 876건 93가구 / 556건 16가구 / 44건 33가구 / 89건 은 평 구 9가구 / 175건 5가구 / 74건 0가구 / 0건 3가구 / 88건 서대문구 55가구 / 3,188건 101가구 / 526건 0가구 / 0건 11가구 / 235건 구 로 구 66가구 / 2,243건 145가구 / 460건 60가구 / 163건 19가구 / 70건 금 천 구 87가구 / 5,659건 416가구 / 1,603건 17가구 / 35건 105가구 / 492건 영등포구 37가구 / 1,297건 88가구 / 432건 12가구 / 56건 24가구 / 56건 관 악 구 100가구 / 1,911건 101가구 / 714건 0가구 / 0건 0가구 / 0건 서 초 구 38가구 / 1,404건 70가구 / 705건 12가구 / 48건 101가구 / 321건 합 계 547가구 / 19,014건 1,132가구 / 5,601건 142가구 / 431건 355가구 / 1,568건 (단위: 가구, 건) Ⅱ ’22년도 운영계획 ?? 운영방향 ○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수행기관 적극 추가 발굴 - 연차별 사업 수행기관 확대를 통해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서울시 전역 확대 ▶ 본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단기에 전역 확대실시는 어려워 매년 점진적 확대·발굴 계획 - 사업 수혜대상자 발굴·확대 및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 지원 강화 ?? 2022년 변경 사항 ○ 취약가족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확대 구 분 2021년 2022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세부 사업내용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학습정서지원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청소년(한)부모 멘토 신설) ○생활도움지원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등 Ⅲ 세부운영계획 1 취약가족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미혼모·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소득기준 소득기준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00% 3,260 4,195 5,121 6,025 6,907 (단위 : 천원)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출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 개통 후, 표준화 4유형군 방식으로 소득기준 확인 방식 변경 예정 (관련내용 ’22. 하반기 안내 예정으로, 개통 이전까지는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활용) ?? 세부사업내용 ① (확대) 학습정서지원 - 지원대상: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및 청소년(한)부모 ※ 제외대상 :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 지원내용: 사례관리대상 중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 지원기간: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② 생활도움지원 - 지원대상: 사례관리대상 중 만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 위기 가족 ※ 제외대상: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 지원내용 ?긴급일시돌봄: (조)부모 및 (손)자녀의 건강 악화 등 긴급 상황 시 키움보듬이 파견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공백 방지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부축, 병원진료 도움,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지원기간: 연 90시간 이내(가정 당) ③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지원내용: 부모교육, 경제교육 및 문화체험, 자조모임을 통해 격려?지지 ④ (신규)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자녀 대상 상담 제공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 ?지지리더(청소년(한)부모 멘토)가 직접 상담하거나 가족센터의 상담팀 연계 ?필요 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당 10회 이내) ⑤ (신규)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등 - 지원내용: 독립적인 법률행위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 대상 법률기관 연계,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등 2 긴급 위기가족 지원 ?? 지원대상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세부사업내용 ○ 심리·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 ※ 지지리더 역할 -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 -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 파견 - 현장중심, 위기중심의 개별·가족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 긴급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 갑자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 지원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3 이혼 신청중인 가족 지원(선택사업) ?? 지원대상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 이혼 관할 법원과 사전에 연계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만 사업 실시 가능 ?? 지원내용 ○ 상담서비스: 부부 및 자녀, 가족상담(회당 1시간 이내의 주1~2회) ○ 교육서비스: 부모 및 부부교육(회당 2시간 이상의 연 2회 이상) ○ 문화서비스: 부부 및 가족캠프(연 2회 이상) ※ 단, 협의 후 횟수 변경 가능 Ⅳ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22년 총 사업비: 1,174,134천원 ○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1,036,935천원 - 국비 691,290천원, 시비 345,645천원 ※구비 345,645천원 별도 ○ 종사자 4종수당(시비 50%, 구비 50%): 97,373천원 ※구비별도 - 정액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급 ○ 조정수당(시비 100%): 33,226천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기본급과 여성가족부 기본급의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보전 ○ (신규) 복지포인트(시비 100%): 6,600천원 - 종사자 10호봉 미만 300천원, 10호봉 이상 400천원 지급 ※ 센터별 총사업비 : 동대문구(140,915천원), 도봉구(109,115천원), 은평구(107,215천원), 서대문구(110,915천원), 구로구(135,115천원), 금천구(139,215천원), 영등포구(108,115천원), 관악구(109,515천원), 서초구(79,415천원), 종로구(107,700천원) ?? 행정사항 ○ ’22년도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계획통보: ’22. 3월 ○ 정기 지도?감독: 연 1회 이상(자치구) - 시설 운영현황과 지도?감독 결과를 12월 전까지 보고 ○ 사업실적 보고: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시에 보고 ※ 사업 운영 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22년도 여성가족부 사업지침(2022년 가족사업안내)‘에 따름 붙임 2022년 가족사업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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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076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원 (02-2133-5170) 관리번호 D000004490911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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