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공동체주택 지원허브TF) (경유) 제목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변경 협약서 송부 1. 조직담당관-2090(2022.2.24.)호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에 따라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 개정사항이 있어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를 개정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1)변경 협약서를 검토하시고, 2)협약서 정본 2부에 직인 날인 후, 3)직인 날인이 된 정본 2부를 주택공급과로 송부하여 변경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표준 협약서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7조 신설> 제7조(중대재해 예방) “공사”은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사”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사”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변경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지은 주택공급총괄팀장 代장은주 주택공급과장 03/10 하대근 협조자 주무관 도난주 시행 주택공급과-25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전화 02-2133-6282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5)
25547908
20220311054007
본청
주택공급과-2545
D00000449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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