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수요조사(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수요조사(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관련)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328(2021.12.18.)호와 관련됩니다. 2. 도심내 택시차고지 부족 심화현상을 해소코자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동차고지 신설허용 조항을 추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개정(시행령 제13조 별표1)절차를 진행중이며 개정령 시행일이 공포일이 됨을 고려 자치구별 택시차고지 배분계획 수립을 위해 아래 사항의 사전조사를 요청하오니 입법절차 일정등을 고려 2022. 3. 25.(금) 한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기한내 미 회신시는 ‘수요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개정령(안) 개요 - 개 정 안: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 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허용조항 신설 - 추진현황: 입법예고(2022.2.15.)후 법제처 심사중(※2022. 3월중 심사완료 예정) - 대상시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택시공동차고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 설치기준: 설치가능한 시설의 수(관할 시·군·구 수의 2배 이내)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택시공동차고지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배분계획에 따름. 나. 조사 내용: 자치구별 개발제한구역면적 및 택시공동차고지 수요량(개소수) ※ 자치구에 소재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서울시 택시운송조합(지부), 및 연합회(강남구 소재)에 수요량 확인 및 관계부서 협의 요함 자치구 구역 면적 택시조합 및 연합회 소재 여부(개소수) 수요량 확인 여부 수요량(개소수) 유관부서 의견 비고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개정령(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3/10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3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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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수요조사(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371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관리번호 D00000449105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