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4급 이상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인사과-8915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2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심규태 이재화 代채명준 김상한 03/10 조인동 협 조 2022년 4급 이상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 3. 행 정 국 (인사과) 2022년 4급이상 성과연봉 지급계획 목표달성도 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담당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 성과연봉을 지급하고자 함 1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8조 ?? 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결정기준 ○ 2021년 목표달성도 평정점에 따른 순위를 기준으로 등급조정사항 반영 ?? 지급대상 : ○ ○ ○ ?? 인원비율 및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작 성 자 인사과장 : 민수홍 ☎ 2133-5700 성과관리팀장 : 이재화 ☎ 5723 담당 : 심규태 ☎ 5726 2 지급기준 ?? 계급별 지급단위 ○ ○ ○ ?? 지급단위·등급별 지급액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상 지급기준액을 따르되, 통합평가 계급은 각 계급별 인원 및 소요액을 합산하여 조정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준액 S등급 (8%) A등급 (6%) B등급 (4%) C등급 1급 009 148,365 11,870 8,902 5,935 - 일반 2·3급 061 125,685 10,055 7,542 5,028 - 4급(복수직 포함) 275 111,250 08,900 6,675 4,450 - 임기제 2·3급 (개방형 포함) 015 122,791 09,824 7,368 4,912 - 개방형 4호 032 111,486 08,919 6,690 4,460 - 연구·지도관 017 102,471 08,198 6,149 4,099 비개방형 별정5급 001 094,025 07,522 5,642 3,761 - ※ 단,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S등급 17,070천원, A등급 11,380천원 3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원칙 ○ 목표달성도 평정점에 따른 순위를 기준으로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배분 ○ 지급제외 및 등급조정사유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세부원칙 지급 제외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 등으로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227) ○「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221, p.228) ○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최대 5년 지급 제외)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등급 조정 < 1단계 하향조치 > ○ ’21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 미이수자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40점 미만인 자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미이행한 자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부서장의 관리책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 승인권자인 부서장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221) ? 성과등급 하향조정자 발생시, 하위등급에 배치된 자 중 성과가 우수한 자를 하향조정자의 수만큼 선정하여 상향 조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을 수 있음 < B등급 우선배치 > ○ 목표달성도 미평가자 중 직무파견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 해당 계급에서 실근무를 2개월 이상하였으나 직무파견기간 제외시 실근무가 2개월 미만인 경우, 목표달성도 평가근거가 없어 등급 미부여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223) 4 향후 계획 ○ ○ 4급 이상 성과연봉 등급 입력(인사과) : ’22.3.11. ○ 성과연봉 지급(각 부서) : ’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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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급 이상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8915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44905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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