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노원구청장(중계2.3동장) (경유)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정비대상 자료 확인 요청(중계3동)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동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 고객에게 수도요금 부과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 Arisu 인포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정보시스템’ 연계자료 중 불일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2022. 3. 16. (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 대상 (※ 수정 사항은 붙임 노란색 셀에 기입) 1) 수급자 주민번호 불일치 자료(붙임1) - 잘못된 주민번호이거나 수급자가 아닌 경우 2) 상수도 인포시스템에 등재된 주소와 보건복지부 통보 주소가 상이한 경우(붙임2) 붙임 1.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번호 확인자료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주소 확인자료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영숙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3/10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4155 ( ) 접수 ( ) 우 / 전화 2133-4283 /전송 / / 부분공개(6)
25545892
20220311054007
본청
요금과-4155
D000004491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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