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3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대상자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3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대상자 알림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나. 안전지원과-2788(2020.2.6.)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실시 유예알림(이첩)』 다. 소방행정과-6017(2021.7.1.)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집중 관리 계획(알림)』 라. 안전지원과-3347(2022.2.17.)호 『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알림』 2.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3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방법: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미운영 나. 대 상 (단위: 개소) 구분 3월 보수교육 유예관리자 집중확인 및 휴업여부 재확인대상 대상처 다. 내 용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관리유지 및 이수증 교부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시 단계별 대처방법 ○ 심폐소생술 및 일상생활속 응급처지교육 운영 ○ 소방의 주요 추진업무 및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취약부분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영상물 시청 등 라. 연락방법: 우편, 문자 및 전화, 방문(방역준수하여 대상건축물 안내문 부착조치 등) 마. 행정사항 1) 각 과 및 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문의 시 상기 내용 안내 2) 예방과는 다중이용업소 신규, 휴·폐업여부 행정기관 문의 등 지속관리 적극 협조 붙임 1. 3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보수대상 및 집중관리 대상현황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통지서 및 교육안내서 1부. 끝. 담당자 장윤희 홍보교육팀장 이경엽 소방행정과장 03/10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9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총괄관리%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리대상자 현황(3월기준).xlsx

    비공개 문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통지서 및 교육안내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3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대상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94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윤희 관리번호 D000004491095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