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모의훈련 실시 알림 1. 관련 가. 식품위생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 나. 2022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Ⅷ.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다.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모의훈련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2154(2022. 3. 4.) 2.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식중독 담당자의 신속·정확한 상황보고 및 전파 능력 향상을 위해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3. 자치구 식중독 담당자께서는 훈련당일 빠른 식중독 발생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모의훈련 실시 알림 1부. 2. 2022년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 모의훈련 계획 1부. 3. 식중독 보고관리 시스템 사용자매뉴얼 1부. 4. 서울시 식중독 담당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3/10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25545068
20220311054007
본청
식품정책과-5862
D000004490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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