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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국비지원기관 추천기한 연장(2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국비지원기관 추천기한 연장(2차) 알림 1.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550(2022.1.14)호 및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955(2022.3.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국비지원기관 추천기한을‘22.4.1(금)까지 연장하오니, 각 지자체는 해당기관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시설 신규 설치 사업장 선정 관련 절차는 ’22년 지침 (p.139~140) 참고 붙임 :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공모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담당 자치구 주무관 주인선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3/10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69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권익보호담당관 /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5339 / jis12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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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국비지원기관 추천기한 연장(2차)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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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공모 추진계획(기간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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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국비지원기관 추천기한 연장(2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695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인선 (02-2133-5339) 관리번호 D00000449029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