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인자 보유현황 제출 요청 1. 안전조사과-448(2022.1.14.)호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유해·위험 물질관련 유해인자 보유현황을 조사하오니「붙임」양식에 따라 '22.3.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유해인자 사용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등의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붙임 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1부. 2.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유해화학물질 보유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인체민 안전관리팀장 김지환 안전조사과장 03/10 문병기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223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5층 안전조사과 (합동) / 전화 02-3146-1656 /전송 02-3146-1659 / harang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44580
20220311054007
본청
안전조사과-2232
D00000449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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