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시행를 위한 담당자 현황 제출 요청 1. 장애인자립지원과-4795(2022. 3. 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행이 수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2.3.24. 공포예정) 절차를 거쳐 ‘22. 5월납기 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입니다. 【시스템 입력 절차(예정)】 ① 4. 따라서, 주관부서인 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감면시행 사전 준비를 위하여 동별 담당자 현황을 요청하오니 오늘 17시까지 메일(choyh333@seoul.go.kr)로 제출(붙임 양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수도사업소별 담당자 현황(제출 양식) 1부. 2.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관련 협조 요청(장애인자립지원과 공문) 1부. 3.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문(참고)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03/10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46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25544505
20220311054007
본청
요금제도과-2468
D000004490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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