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도매법인에 대한 도매시장 개설자 조치사항 이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경유) 제목 중도매법인에 대한 도매시장 개설자 조치사항 이행 안내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과 관련, 3. 노량진 수산시장내 중도매법인이 관련조항을 숙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내용(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천소영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3/10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5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409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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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법인에 대한 도매시장 개설자 조치사항 이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582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409) 관리번호 D0000044904617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