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경유) 제목 중도매법인에 대한 도매시장 개설자 조치사항 이행 안내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과 관련, 3. 노량진 수산시장내 중도매법인이 관련조항을 숙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내용(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천소영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3/10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5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409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7)
25544251
20220311054007
본청
도시농업과-3582
D00000449046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