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산업안전보건의 위촉(선임)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573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이남준 강건영 代강건영 03/10 이이동 협 조 주무관 이지은 서울대공원 산업안전보건의 위촉(선임) 및 운영 계획 2022. 3. 서 울 대 공 원 (총무과) 서울대공원 산업안전보건의 위촉(선임) 및 운영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보건조치의무 이행 및 서울대공원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의를 아래와 같이 위촉·운영하고자 함 1 관 련 규 정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2조(산업보건의)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 ? 산업보건의 직무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①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②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③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2 운 영 개 요 ○ 선임방법 : 외부 위촉 - 산업보건의 외부 위촉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수행직무(시행령 제31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직무 - 서울대공원 현장 방문 후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월 1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위원 참석(분기별 1회) ○ 선임자격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등 3 세부 운영계획 ○ 위촉기간 : ○ 위 촉 자 - 성 명 : - 소 속 : - 의사면허 : - 전 문 의 : - 경 력 ○ 위촉방법 : ○ 위 촉 금 : - 예산과목 : - 4 행 정 사 항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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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산업안전보건의 위촉(선임)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73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남준 관리번호 D000004490793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서울대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