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관련 자문 요청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 및「202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소관 사회복지법인 중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유관 법률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지침 해석 관련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자문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 내용 (1) 관련근거 - (관리안내 3p) 사회복지법인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각 목에서 열거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다만, 기타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에는「민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규정을 좇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2) 자문배경 「장애인등편의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약자법」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자문내용 붙임 1. 장애인등편의법 관련 법조문 각 1부 2. 교통약자법 관련 법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3/10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05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7)
25544026
20220311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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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4998
D000004490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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