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시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2022임시2)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임시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추후 위원회 개최 시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가. 사 건 : 나. 신 청 인 : 다. 피신청인 : 라. 검토의견 : 붙 임 : 임시처분 신청사건 검토결과 1부. 끝. 주무관 채진명 행정심판3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김희정 정책기획관 03/10 이동률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768-8823 / cjm1987@seoul.go.kr / 부분공개(4 6)
25543766
20220311054007
본청
법무담당관-3334
D000004490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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