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해빙기(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알림

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2년 해빙기(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재난대응과-5149(2022.3.8.)호『2022년 해빙기(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정비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1204(2022.3.8.)호『2022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계획 알림』 2. 2022년 해빙기(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2. 3. 14.(월) ~ 4. 22.(금) 나. 대 상 : 1,731개소(소화전 1,662, 저수조 6, 비상소화장치 59, 비상소방용수 4)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21개소 병행 실시 다. 방 법 : 각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자체 계획 수립후 조사일정 등 재난관리과 통보(보고) - 공공데이터 일제정비 병행실시(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라. 세부계획 : 붙임 참조 - 일제조사 전 적수(녹물) 발생 방지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사항 직원교육 실시 (붙임 11, 12 및 동영상 활용) - 일제점검 후 모든 현황은 119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 및 위치정보 현행화 (성과평가 사항 : 소화전 사진 현행화 철저) - 의용소방대 합동조사 실시 안함 마. 행정사항 1) 현장대응단, 안전센터에서는 자체 계획은 2022. 3. 15.(화) 한, 일제조사 결과와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공공데이터 조사결과는 2022. 4. 25.(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2) 또한 각 부서장은 적수 발생, 일제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중대재해처벌 관련 조치사항 등을 사전교육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해빙기(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1부. 2. 일제조사 요령 1부. 3.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4.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5. 일제점검 대상 1부. 6.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결과(보고서식) 1부. 7.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세부 현황(보고서식) 1부. 8.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조명블럭(보고서식) 1부. 9. 소방용수시설 공공데이터(보고서식) 1부. 10.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공공데이터(보고서식) 1부. 11. 적수발생 방지 관련 안전점검 영상 1부(웹하드). 12. 소화전 점검 동영상 1부(웹하드).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대룡 대응총괄팀장 권헌균 재난관리과장 손동주 소방서장 03/10 이상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3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전화 02-6981-8043 /전송 2187-8272 / 2019071210007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해빙기(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37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룡 (02-6981-8043) 관리번호 D00000449070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