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797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박병준 김의중 03/10 정영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2022.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신청한 정관변경(업무구역 조정)와 관련하여 유관단체 의견 등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개요 ?? 조합개요 ○ 조 합 명 :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 주 소 지 : ○ 조합종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의한 협동조합 - 설 립 일 : ?? 정관변경 신청 ○ 신청내용 : 조합의 업무구역 조정 구 분 정 관 내 용 비 고 현 행 제4조(업무구역) 변경(안) 제4조(업무구역) ○ 임시총회 개최 및 정관 변경 의결 - 임시총회 개최(’21.12.12) 및 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전원 찬성 의결 - 현재 서울시 전체에 대한 물류사업 미진행으로 인한 업무구역 조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제47조 1항 :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7조 2항 :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 지방조합의 업무구역은 시·도이며, 업종이 도·소매업일 경우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검토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 ○ 해당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에 적합하게 업무구역을 조정하는 것 이므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서울시 전체에 대한 물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업무구역의 조정 필요 판단 - 해당 조합의 사업운영 범위에 맞는 업무구역 조정으로 타조합의 업무구역 침해위험 감소 ?? 기존조합 의견 ○ ○ 서울 소재 연합소속 수퍼마켓 협동조합 의견 연 번 조 합 명 업 무 구 역 연합소속 비 고 1 2 3 4 5 6 7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 : 전국 47개 지역조합 소속 3 종합의견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 승인 ○ 정관변경을 위한 당해 조합 업무구역 조정 필요성 충분하여 인가 승인 - 의견수렴 결과 다수 찬성의견 제출 등 기존조합과 업무구역 협의 이행 - 조합 운영상 업무구역을 서울시 일부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 1. 조합 정관변경 신청서류 1부. 2. 중앙회 및 기존조합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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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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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중앙회 및 기존조합 의견서.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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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797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병준 (02-2133-5237) 관리번호 D0000044910773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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