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강서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796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박병준 김의중 03/10 정영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 (강서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2022.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 강서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신청한 정관변경(조합명 변경)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개요 ?? 조합개요 ○ 조 합 명 : 강서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 주 소 지 : ○ 조합종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의한 협동조합 - 설 립 일 : ?? 정관변경 신청 ○ 신청내용 : 조합의 명칭 변경( → 강서유통시장상점진흥사업협동조합) 구 분 정 관 내 용 비 고 현 행 제1조(설립과 명칭) 강서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변경(안) 제1조(설립과 명칭) 강서유통시장상점진흥사업협동조합 ○ 임시총회 개최 및 정관 변경 의결 - 임시총회 개최(’22.1.12) 및 조합원 과반수 참석하여 전원 찬성 의결 - 제출 서류상 조합의 명칭 변경 구체적 사유 기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제47조 1항 :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7조 2항 :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 지방조합의 업무구역은 시·도이며, 업종이 도·소매업일 경우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검토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 ○ - - 3 종합의견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 승인 ○ 정관변경을 위한 당해 조합 조합명 변경의 사유 적정하여 인가 승인 - 타 조합과 충돌가능성이 낮고 조합원이 화곡유통단지 등 강서지역 상점가에 위치함에 따른 조합명 변경일뿐더러 이전의 사업명과 유사하게 변경 - 충돌위험, 적정성 부족이 아닌 이상, 조합명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 1. 조합 정관변경 신청서류 1부. 2. 중앙회 및 기존조합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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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신청 검토(강서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796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병준 (02-2133-5237) 관리번호 D0000044910772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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