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973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서홍섭 박현수 정숙경 03/10 장만석 협 조 대응총괄팀장 황명수 ★예방팀장 백철인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중 랑 소 방 서 ( 예 방 과 )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 소방청, 제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2022~2026) ? 市예방과-3307(2022.2.11.)호 「2022년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알림」 【참고】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 용어의 정의 ○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소방시설법 제20조의2) 1.「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구 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별관리시설물 관련근거 「소방시설법」 제20조 「소방시설법」 제20조의2 감독권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 관리형태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리 국가의 공적관리로 전환 2 중랑구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총 19개소(도시철도시설 12 + 지하구 7) 연번 특별관리시설 구분 대상명 주소 소방안전관리등급 연면적 (㎡) 비고 1 도시철도시설 양원역사 중랑구 망우동 269-5 2급(공공) 2,972.29 2 도시철도시설 면목역 중랑구 면목동 282-6 2급(공공) 8,621.00 3 도시철도시설 사가정역 중랑구 면목동 496-3 2급(공공) 9,329.00 4 도시철도시설 용마산역 중랑구 면목동 76-1 2급(공공) 9,673.00 5 도시철도시설 먹골역 중랑구 묵동 189-5 2급(공공) 9,265.00 6 도시철도시설 상봉역 중랑구 상봉동 100-9 2급(공공) 7,178.00 7 도시철도시설 신상봉역사(국철) 중랑구 상봉동 100-9 2급(공공) 5,118.74 8 도시철도시설 망우역사 중랑구 상봉동 172 2급(공공) 12,800.35 9 도시철도시설 망우역 중랑구 상봉동 72 2급(공공) 540.00 10 도시철도시설 봉화산역 중랑구 신내동 643-3 2급(공공) 9,639.90 11 도시철도시설 중화역 중랑구 중화동 50-3 2급(공공) 8,929.00 12 도시철도시설 중랑역사 중랑구 중화동 73-7 2급(공공) 2,508.63 13 전력용지하구 신내전력구 중랑구 망우동 489 2급 6,300.00 14 전력용지하구 화양상봉전력구 중랑구 면목동 168-2 2급 4,908.20 15 전력용지하구 상봉분기전력구 중랑구 상봉동 126-17 2급 686.60 16 전력용지하구 상봉배전전력구 중랑구 상봉동 126-42 2급 334.40 17 전력용지하구 망우로전력구 중랑구 중화동 209-9 2급 4,289.00 18 통신용지하구 중랑통신구 중랑구 면목동 180-68 일반 554.00 19 통신용지하구 신내통신구 중랑구 신내동 641 2급 8,121.18 3 비전 및 전략체계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목표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안전성 확보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3) 추진과제(9) 예 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①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② 전담조사반에 의한 체계적 소방특별조사 ③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계획서 보강 ④ 특별시설관리물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화재관심도 제고 대 비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① 소방활동자료조사 강화 ②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 지원 대 응 현장중심의 대응체계구축 ① 특별관리시설물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② 특별관리시설물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 4 추진 개요도 5 세부 시행계획 1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방안 ?? 개 요 ? 목 적 : 민·관이 공동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보강하여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 절 차 구 분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 소방특별조사 ▶ 소방계획서 보강 ▶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주 체 중랑소방서 소방청·본부 소방서 안전관리 협의체 소방서 예방담당자, 소방안전원 등 인 원 3인 이상 3~5명 3인 이상 3인 이상 기 간 ‘22년 1월~3월 ‘22년 4월~6월 ‘22년 7월~9월 ‘22년 10월~12월 대 상 특별관리시설물 25%/년 특별관리시설물 50%/년 특별관리시설물 25%/년 특별관리시설물의 25%/년 ?? 특별관리시설물별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 목 적 :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계획서 보강, 화재안전컨설팅 지원을 위한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 인 원 : 관계인, 관할 소방서 등 3인 이상 ※ 관할 소방서 인원구성 시 예방·대응분야 담당자 각각 구성 ? 구성기간 : ‘22년 1월 ~ 3월 ? 대상/주기 : 4년간 소방서별 전 대상 자체계획 수립·추진(매년 25%) ※ 서울시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전체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885 108 83 29 34 24 45 33 35 83 48 38 26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49 12 24 28 12 47 12 19 23 24 12 30 7 ? 운영내용 : 소방특별조사(환경 및 위험성 분석) 지원, 소방계획서 보강 회의 참석,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지원 【협업네트워크 구성 사례】 ?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역사의 화재요인 제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모색을 위한 관할 소방서, 관리주체, 입주사 등 간담회 개최 활성화 ?? 체계적 소방특별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2년 4월 ~ 6월(※소방계획서 보강 대상은 협의체 구성 후 실시) ? 대상/주기 : 2년간 소방서별 전 대상 추진(매년 50%) ? 환경 및 위험성분석 실시 ※ 소방활동자료조사 연계 실시 - 소방안전 환경분석 : 대상물 구조, 지리, 교통, 이용자특성, 제공서비스 등 - 화재취약요인 분석 : 화기취급, 위험물, 전기, 유류보관 등 - 대피곤란성 분석 : 건물구조, 피난통로, 대피동선 등 - 초기대응 분석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적절성 확인 등 ??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계획서 보강 ? 목 적 : 민·관 공동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방계획 수립 ? 주 체 : 특별관리시설물별 안전관리 협의체 ? 기 간 : ’22년 7월 ~ 9월 ? 대상/주기 : 안전관리 협의체 대상 및 주기와 동일 ? 내 용 : 소방특별조사(환경분석) 및 소방활동자료조사에서 파악한 위험요인 및 대책을 소방계획서에 보강 특별관리시설물 소방계획서 보강사항(예시)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포함되는 내용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사항 ? 대상물 현황 및 소방안전 환경분석 결과 - 구조·지리·교통·이용자 특성·대상물별 제공 서비스 등 ? 화재취약 요인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화재취약요인 : 화기취급, 위험물, 전기, 유류보관 등 - 화재취약대책 : 화재취약요인별 대책 수립 등 ? 대피곤란성 분석 및 대피방안 확보 대책 - 대피곤란요인: 건물구조, 피난통로, 대피동선 등 - 대피확보방안: 대피곤란 요인별 대책 수립 등 ? 초기대응 분석 및 초기대응 방안 수립 - 초기대응분석: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적절성 확인 - 초기대응방안: 자위소방대 임무·초기진화·피난계획 실질적 계획 수립 ? 자체점검 및 최근 3년간 불량사항(조치사항 포함) 및 조치사항 - 성능위주 설계 대상의 경우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 소방특별조사 관련사항 및 최근 3년간 불량사항 및 조치사항 ? 소방훈련 일정 및 최근 3년간 훈련사항 - 훈련내용, 참여 기관 및 인원, 훈련평가결과 등 ? 반기별 소방계획서 추진사항 검토를 통한 연중 상시관리 - 관계인·소방서 공동으로 추진사항 검토 후 반기별 추진실적 결과정리 ?? 특별관리시설물별 찾아가는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소방특별조사 (환경분석) ? 대상별 소방계획서 보강 ?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관계인·관할소방서· 외부전문가 공동분석 대상별 안전관리 협의체를 통한 민·관 공동 소방계획서 보강 소방검사 및 안전관리계획 추진사항 평가 및 솔루션 제공 ? 목 적 : (보강)소방계획서 추진사항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솔루션 제공 ? 시 기 : ‘22년 10월 ~ 12월 ? 대 상 : 특별관리시설물 중 소방계획서 보강 대상 ※ 감염병 유행에 따른 비대면 컨설팅 전환 가능 ? 내 용 ? 환경분석 및 소방계획서 보강에 참여한 인원들의 면밀한 관리사항 검토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관리상 고충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 소방안전관리실태, 관계인 고충 및 의견에 대한 실현가능한 맞춤 솔루션 제공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관계자 및 이용자의 화재안전 관심도 제고 ? 영화상영관, 도시철도시설 등 용도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특별관리시설물 내 전광판 등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화재안전정보 제공 ?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화재예방 시민 상식 카드뉴스 등 제작·안내 ? 특별관리시설물에 안전소식지「아이러브119」 매거진(책자) 배부 ? 소방안전작품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릴레이 전시회 추진 전광판 활용 SNS 카드뉴스 아이러브119 릴레이 전시회 2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 소방활동자료조사 강화 ※ 소방특별조사 시 연계 실시 ? 유사 시 효율적 소방자원활용을 통한 신속한 현장장악 - 주 체 : 현장지휘팀 + 관할 진압대 ※ (기존) 관할 진압대만 조사 - 주 기 : 연 1회 ※ (기존) 특·1급 연1회, 2급 2년1회 - 대 상 : 특별관리시설물 19개소(2급 18, 일반 1)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 지원 ? 자체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훈련안내 ? 지원요청 ? 훈련지원 ? 사후관리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 훈련지원 센터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평가 및 결과 기록관리 지도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훈련 통계관리 - 기 간 : 연중(1월~12월) - 내 용 : 관계인 요청 시 훈련 시나리오, 물품, 인원 등 적극 지원 ※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교육 지원시스템 운영 - 기존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인터넷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통합예약 및 SMS 알림기능 가능(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본부 홈페이지) -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이력 및 통계관리 가능 시스템 구축 ? 시범운영 ? 시스템 운영개시 2021.12. 2021.12. ~ 2022.2. 2022.3. 3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 특별관리시설물 재난 대비 유관기관 협업체계 및 훈련환경 강화 ? 구청·경찰·군·가스공사·한전 등 유관기관의 ICTC 합동훈련 - 특별시설관리대상물 대상 가상훈련 실시(※지하철역사, 공동구 등) - 특별관리시설물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휘대 역량 강화 - 구청·경찰·군·가스공사·한전 등 유관기관과 특별관리시설물 정보 공유 ?? 특별관리시설물 재난 대비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 ? 특별관리시설물별 기능·규모를 고려한 민간자원 동원 및 신속대응체계 유지 - 지하구 등 특별관리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민간자원 선정·등록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불도저, 지게차 등) - 출동과 동시에 민간자원동원 요청체계 확립 ? 민간자원 동원절차 1. 방재센터에 무선요청, 방재센터에서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등에 등록자원 직접 동원요청 2. 소방서 당직관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자치구청에 지원요청(2중 체계 유지), 3. 각 각의 요청사항 지휘관에 정보제공, 지휘관은 담당자 지정(동원기준, 자원배치 등) 6 행정사항 ??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특별조사 및 환경분석 결과, 소방계획서 보강,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진행결과를 반기마다(6월·12월 말일까지) 공문 제출 붙임 1. 특별관리시설물의 선정(조사)기준 1부. 2. 특별관리시설물 국내 화재발생 사례 1부. 3. 중랑구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현황(엑셀) 1부. 4. 특별관리시설물 추진 일정표(엑셀) 1부. 끝. 붙임1 특별관리시설물의 선정(조사)기준 □ 국가기반시설, 시설규모, 이용객수, 화재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구분 법정기준 선정기준 전국 서울 (중랑) 공항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공항시설 중 국제·국내공항 18 2 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철도산업기본법의 철도역사 중 KTX역사 171 6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지하역사 813 372(12) 항만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물 중 항만시설 106 1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 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 2,169 116 산업기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 시설 23 1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231 1 초고층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347 181 영화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복합영화상영관 235 49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745 155(7) 석유비축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석유비축시설 중 옥외탱크저장소 13 0 천연가스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04 0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점포 500이상 31 1 발전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201 0 붙임2 특별관리시설물 국내 화재발생 사례 □ 화재발생 사례에 따른 화재발생 원인은「부주의」2건, 「미상」3건,「전기적 요인」 1건으로 조사됨 구 분 일 시 장 소 원 인 피 해 산업단지 2018. 8. 21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세일전자 전기적 요인 사망 : 9명 부상 : 6명 재산피해 : 2억 2019. 5. 20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영진아스텍2공장 미상 재산피해 : 133억 지하구 2018. 11. 24 서울시 서대문구 KT아현빌딩 지하통신구 미상 재산피해 : 75억 초고층 2017. 2. 4 경기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 상가동 부주의 사망 : 4명 부상 : 14명 재산피해 : 83억 석유비축 2018. 10.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저유소) 부주의 재산피해 : 77억 전통시장 2019. 9. 22. 서울시 중구 제일평화시장 미상 재산피해 : 716억 고양 저유소 화재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 중 화재안전환경 조성 및 방화 예방을 위한 소방순찰강화, 전기·기계설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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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054007
본청
예방과-2973
D00000449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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