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603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이후락 김경학 03/10 정여원 2022년 가락?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비 지원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2년 가락?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대행사업비 지원계획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가락·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ㅊ ㅊ 1 추진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검사) ??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9조(농수산물 안전성검사)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대행사업) ??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계획(도시농업과-18588(’19.11.26.))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영도매시장에 대량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다양한 안전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수산물의 유통 차단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사업추진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업무대행) ?? 사업예산 : 3 사업 계획 ?? 안전성 검사 비율 및 목표 ○ 안전성검사 비율 ’20년 검사 비중 ’21년 기준 검사 비중 ’22년 검사 비중 학교급식 도매시장 학교급식 도매시장 학교급식 도매시장 55% 45% 50% 50% 50% 50% ○ 안전성 검사 목표 (단위 : 건, %) 구 분 '22년 목표(A) '21년 실적(B) 증감 (A / B) 합계 가락 강서 합계 가락 강서 안전성검사 건수 (도매시장 건수) 부적합 적발 건수 방사능 검사 건수 출하전 안전성검사 건수 ※ 출하전 안전성검사는 도매시장 안전성검사를 대상으로 함 ?? 안전성 검사 고도화 ○ 도매시장 집중검사 성분 조정 - (‘19년)92종 → (‘20년)87종 → (‘21년)94종 → (‘22년)100종 내외(미정) ※ 3개년 부적합이력과 변경된 511종 신규 검사성분 추가를 모두 고려한 도매시장분석법 개선?조정 필요 ○ 합리적인 안전성검사 품목 선정 -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부적합으로 적발된 품목 위주로 선정하되, 위험도별로 집중검사 품목과 일반검사 품목으로 구분하여 선정 ??집중 검사품목 : 최근 3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 부적합 적발 빈도가 3회 이상인 품목 ??일반 검사품목 : 최근 3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 부적합 적발 빈도가 3회 미만인 품목 - 검사대상 품목 : 83개 품목(집중 52개, 일반 31개, ’21년 대비 1개 품목 증가) 구 분 대 상 품 목 집중 검사 품목 (52개) 고위험군 (14개) 3년간 20건 이상 적발 쑥갓, 상추, 참나물, 시금치, 깻잎, 고수, 취나물, 고추나물, 열무, 얼갈이, 치커리, 당귀, 근대, 방풍나물 중위험군 (21개) 3년간 5건 이상 20건 미만 적발 머위, 부추, 아욱, 청경채, 유채나물, 대파, 쪽파, 바질, 갓, 겨자잎, 돌나물, 방아, 샐러리, 쌈배추, 미나리, 오이, 케일, 꽈리고추, 고구마순, 냉이, 파세리 저위험군 (17개) 3년간 3건 이상 5건 미만 적발 무(잎), 비름나물, 호박, 달래, 부지갱이, 비타민, 호박잎, 가지, 당근, 두릅, 로메인, 배추, 복숭아, 봄동, 브로콜리, 세발나물, 풋마늘 일반 검사품목 (31개) 3년간 3건 미만 적발 무(뿌리), 고들빼기, 딸기, 살구,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 포도, 홍고추, 오이고추, 감귤, 곰취, 뉴그린, 딜, 로케트, 마늘쫑, 메밀순, 생강, 신선초, 쌈추, 양배추, 우엉, 자두, 춘채, 향나물, 청양고추, 풋고추, 쑥, 콩나물, 마늘, 양상추, 참외 ○ 검사방법 개선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2차 정밀검사기관)과 검사법 통일 등 구 분 현 행 변 경 검사방법 도매시장집중검사법(75%)+ 농관원검사법(25%) 도매시장집중검사법(90%)+ 식품공전검사법(10%) 도매시장 검사 건수 일평균 60건 일평균 72건 농관원 인증 사항 검사기관(잔류농약? 중금속)+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검사기관(중금속)+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잔류농약 검정기관은 검사기관의 상위 개념 분석 성분 94종(75%)+320종(25%) 94종(90%)+511종(10%) ※ 市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석 성분 471종 확정(‘21.10), 511종 검사는 1~2월 시범운영 후 3월부터 가락?강서 확대 적용 예정 ○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관리 강화 (연간) - 점검횟수 : 연간 12회(매월 점검) - 점검대상 :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직접거래 중도매인 ※ 정산회사에서 부적합품 취급 중도매인에게 출하제한조치 내용 문자 발송 - ※ ?? 안전성 사각지대 최소화 ○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안전성 검사 확대 : 1~2개 품목 추가 구분 2021년 2022년 검사 품목 비름, 갓, 생취나물, 총각무, 양상추, 깐마늘, 콩나물, 숙주나물, 생강(원강), 참나물, 고추잎, 머위, 샐러리, 케일, 돌나물, 유채, 냉이, 브로코리, 잎마늘 비름, 갓, 생취나물, 총각무, 양상추, 깐마늘, 콩나물, 숙주나물, 생강(원강), 참나물, 고추잎, 머위, 샐러리, 케일, 돌나물, 유채, 냉이, 브로코리, 잎마늘 + 1~2개 품목 추가 19개 19개 + 1~2개 ○ 무?배추 등 주요노지재배 품목 서울시 합동 안전성검사 추진 - 대상품목 : 무, 배추, 대파 등 - 추진기간 : 김장철·필요 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수거 검사 - 추진방법 : 서울시 식품정책과 합동 검사 실시 ※ 검사는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 공사는 채취 협조 및 결과 업무 반영 ○ 출하 전 안전성검사 확대 실시 (연중) - 추진목적 : 안전성검사 품목 중 주요 노지재배 등 시료채취 곤란한 품목에 대해 출하 전 안전성검사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 추진방법 : 도매법인에 출하 전 안전성검사 의뢰 목표건수 부여 (검사품목 선정 및 검사건수 산출 ? 법인협의 ? 법인별 목표 건수 부여) - 검사목표 :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미생물 안전성 검사 실시 (2월~11월) - 검사대상 : 수산시장 및 가락목 점포 내 수족관 물, 조리종사자 손 - 검사방법 : 자체검사, 합동검사(송파구청) - 검사목표 : ○ 가락시장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검사 강화 - 검사대상 : 도매시장 및 학교급식 농산물 - 검사품목 : 깻잎, 쑥갓, 사과 등 70여개 품목 - 검사항목 : 납, 카드뮴 - 검사목표 : ○ 농수산물 방사능 간이검사 추진 (연중) - 검사품목 : 가락?강서시장 농산물 9개 품목, 가락시장 수산물 전품목 - 검사방법 : 방사능 간이검사 기기로 CPS값 측정 (허용기준 66.0이하) - 검사목표 : ?? 소통 및 홍보 강화 ○ 안전성검사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 (분기별 1회) - 목적 : 부적합 의심품목 정밀검사, 회수 및 폐기, 기타 주요업무 협의 - 대상 : 서울시 식품정책과 및 시 보건환경연구원(강남검사소) 담당자 등 - 시기 : 분기별 1회 개최 ○ 안전성 검사 홍보물 제작?배포 (3~7월) ○『도매시장 안전성협의회』지속 운영 (연간 2회) - 목적 :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주요업무 심의 및 자문 - 구성 : 공사(본부장, 팀장), 도매시장법인(부장급), 정산회사(상무) 등 15명 - 운영 : 연간 2회 정기 협의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PLS(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유통인 지속 홍보 추진 (연간) - 도매시장법인별 출하자에게 홍보물 제작?배포 및 홍보 내용 문자(팩스) 발송 - 필요시 공사?유통인(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합동 산지 출장 홍보 ?? 안전성검사용 정밀분석 장비구매 (2~6월) ○ 추진목적 -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정밀 분석장비를 구매·교환하여 원활한 검사 추진 - ○ ○ 4 행정 사항 ?? 업무대행 협약 사항 이행 철저 ○ 대행사무의 범위 1. 안전성 검사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안전성 검사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4. 안전성 검사 관련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5. 부적합 의심 농산물 유통 중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출하제한 통보, 유통중지 농산물 손실보상 및 부적합 농산물 폐기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성 검사 관련 검사 관련 기기, 소모품 등 구매에 관한 사항 7. 안전성 검사기기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 협약 사항별 이행사항 및 일정·기한 협약서 조항 이행 사항 비 고 제5조 (사업계획)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 제출 - 매년 8월말까지 - 시 투자기관 성과평가 목표를 반영하여 작성 2022. 8. 31한 ?성과보고서 제출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023. 1. 30한 제6조 (업무의 협의 및 지원) ?사업 관련 정관 및 직제규정 변경 등 시와 협의 요인 발생 시 제7조 (사업의 수행) ?공사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사무처리 - 제10조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사업비 청구(반기별로 청구) - 2021년 상반기 사업비는 2월 중에 청구 - 2021년 하반기는 집행 6월 중에 청구 제11조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정산서(이자 포함)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2023. 2. 28한 ?만료 및 해지 시 사업비 정산서 제출 -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12조 (지도?점검) ?사업 관련 지도?점검 수검 - 매년 7월 2주 2022.7.8한 제13조 (협약이행 보증) ?협약이행 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 협약 후 30일 이내 - 협약보증금은 면제 2020.1월 기 제출 ?? 대행사업비 교부 ○ 예 산 액 : 2,572,667천원 ○ 교부주기 : 반기별 1회 (3월, 7월) (단위 : 천원) 합계 1차 (3월) 2차 (7월) 2,572,667 1,286,334 1,286,333 ○ 교부조건 : 시(市)에 기보고한 일정 및 내역에 따른 사업비 집행 ○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업비 계좌에 입금 - 입금계좌 :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공영도매시장 안전성검사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 향 후 계 획 ?? 대행사업비 교부 : 3월 및 7월 ?? 대행사업 지도 및 점검 : 7월 붙임 1. ’22년 가락·강서도매시장 안전성 대행사업 추진계획 1부. 2. ’22년 안전성 대행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3. ’22년 안전성검사 상반기 대행사업비 교부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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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054007
본청
도시농업과-3603
D00000449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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