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자 SK텔레콤 수도권 network본부 (경유) 제 목 2022년도 공유재산 점용료 부과(SK텔레콤 수도권 network본부) 우리센터 부지내 점용허가된 통신주 건식에 대해 「하수도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유재산 점용허가 내역 가.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5-1 - 점용면적 : 1㎡(잡종지) 나. 신 청 인 : 다. 점용기간 : 2020.08.01 ~ 사용시까지 라. 부과기간 : 2022.01.01. ~ 2022.12.31 마. 점용용도 : 통신주건식 바. 점 용 료 : 17,320원(부가세포함) 사. 납부기한 :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1. 점용료 산정조서 1부. 2. 점용료 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3. 점용료 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김선익 관리과장 03/10 한상각 협조자 시행 관리과-1913 ( ) 접수 ( ) 우 10542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 전화 (02)300-8530 /전송 (02)300-8518 / mansi103@seoul.go.kr / 부분공개(6)
25542142
20220311054007
본청
관리과-1913
D000004490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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