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에 대한 기금 전입(2022년 2월분) 노원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자치구로부터 징수한 반입수수료에 대한 기금 전입금을 아래와 같이 전입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3조 제1항 다목 및 라목 나. 반입기간 : 2022.2.1. ~ 2.28. 다. 전입금액 : 총 액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라. 예산과목 : 일반예산, 내부거래지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702-21) 마. 전입방법 :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계좌로 입금 바. 전입기한 : 2022.3.16.(수) 붙임 1. 지출결의서 및 입금의뢰명세서 각 1부. 2. 전입금 전입내역 1부. 끝. 주무관 강현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3/1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5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7)
25541867
20220311054007
본청
자원순환과-3512
D000004490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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