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호흡기 용기 불용결정 승인 요청 1. 관련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나.「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다. 강동소방서-6760(2021.7.2.)호 「6월 중 강동호흡보호정비실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결과보고」 라. 안전지원과-4164(2022.2.28.)호 「2022년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계획 알림」 2. 2021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결과 불량 판정으로 사용 불가능한 장비에 대해 불용처리 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물품 : 2021년 공기호흡기 위생결과 불량 판정 공기호흡기 용기 1점 나. 불량사유 : 나사선 불량(마모) 붙임 : 2021년도 위생검사 불용대상 용기 목록 1부. 끝. 담당자 박주삼 장비회계팀장 김용섭 소방행정과장 김묘진 소방서장 03/10 강동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3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5)
25541806
20220311054007
본청
소방행정과-2333
D00000449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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